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란 군을 상징하는 군기, 심벌마크, 슬로건, 캐릭터와 동ㆍ식물 등을 말한다.
상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의 상징물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때에는 군민의 의견 수렴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① 군수는 상징물이 제정 또는 개정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3조의 상징물을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진도군 디자인 매뉴얼」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① 문장 또는 휘장은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② 문장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또는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군수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공무원 신분증
2. 군수 명의의 각종 인ㆍ허가증
3. 군의 공공시설, 군유 및 군 관리 물자
4.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휘장을 수여할 수 있다.
1. 군의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
2. 군을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 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우리 군과 특별한 연고를 가진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휘장을 수여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휘장수여 대장에 수여 상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사업이나 행사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관련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제3조에 따른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상징물 사용변경 신청서를 변경 예정일 2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6. 3. 25.> 1. 주민등록등본(개인의 경우)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 ④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ㆍ 사용목적을 위배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킨 때에는 군수는 상징물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⑤ 군수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상징물 사용승인대장에 상징물 사용승인상황을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8. 7.]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징물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1. 군에서 후원하는 경우 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군 대표 농수축산물, 가공 품목 등 군 차원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군 상징물 사용으로 소상공인 등 군민의 소득증대에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있는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4. 8. 7.]
군 상징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진도군정조정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상징물을 개정할 때에는 의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상징물 관련 사업
2. 상징물 관련사업의 민간위탁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8조에서 이동 <2024. 8. 7.>]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군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하여「상표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8. 7.]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4. 8.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