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진도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9181

전라남도 진도군조례시행 2020-10-14공포 2020-10-14공포번호 24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의 규정에 따라 진도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진도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진도군에 설치, 운영한다.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 6. 10.>
②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0. 6. 10.>
1. 군 소속 공무원
2.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4. 관할 지역의 주민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0. 6. 10.>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담당업무 팀장으로 한다. <신설 2020. 6. 10.>

제4조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이 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울 경우
2. 위원의 사임 또는 품위손상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그 밖에 위원회를 개편하고자 할 경우

제5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산사태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2. 산림예방시설(사방사업 등)의 시행 등으로 그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 산사태 취약지역 해제

제6조

위원회의 개최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2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ㆍ부 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의무

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위원으로 위촉되는 때에 이에 대한 서약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한 위원을 해촉하고 당해 위원은 재위촉할 수 없다

제8조

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안건 심의상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관계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문이 끝났을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제9조

상정안건 심의

①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의결한다.
1.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의결"로 한다.
2.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건부의결"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조건부 의결에 대한 이행여부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차기 위원회에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심의보류"로 한다.
4.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안의결이나 조건부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 "부결"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심의의결시 참석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회의록 등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심사사항
3. 회의진행 상황
4. 위원 발언요지
5. 심의결과
6. 그 밖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현지조사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서면심의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에 의하여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

<삭제 2020. 6. 10.>

제14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하거나 출장할 때에는 「진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0. 14.>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