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 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 따른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세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해소와 경영 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 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 따른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세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해소와 경영 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적용을 받는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0. 3. 11.>
제2조 규정을 적용받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한다. <개정 2020. 3.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