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 따라 진도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09. 28., 2022. 5. 3., 2026. 3. 25.>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 따라 진도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09. 28., 2022. 5. 3., 2026. 3. 2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6. 3. 25.>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소관사무 중 일부를 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군수의 사무를 위탁받은 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위탁사무”란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사무를 말한다.
4.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하여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5.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다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법령이나 조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6. 3. 25.>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의 단순행정사무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는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군수가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 3. 25.>
1. 노인ㆍ장애인ㆍ여성ㆍ아동ㆍ청소년ㆍ노숙인 등 복지시설 관리ㆍ운영
2. 환경기초시설 관리ㆍ운영.
3. 문화ㆍ관광ㆍ예술시설 관리ㆍ운영
4. 일자리 및 산업 지원
5. 체육ㆍ주민편익시설 관리ㆍ운영
6.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7. 단순한 사실행위 중심 행정사무
8. 그 밖에 경제성ㆍ효율성 제고를 위해 민간위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군수는 제4조제1항의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신설 2026. 3. 25.>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① 군수는 제4조제1항의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신설 2026. 3. 25.>
1. 조례에서 민간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
2.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3. 청소ㆍ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연간 위탁금액 1억원 이하의 사무로서 의회에 보고한 경우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보고 의회의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신설 2026. 3. 25.>
③ 군수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신설 2026. 3. 25.>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 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제4조의2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8. 재계약의 경우 제14조의2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9. 그 밖의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① 제6조의 위원회는 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 및 노동조건, 인력과 기구, 재정적인 부담능력, 시설ㆍ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한다.<개정 2026. 3. 25.>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6. 3. 25.>
③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제6조의 위원회에서 제1항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을 선정하도록 한다.<개정 2026. 3. 25.>
④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제6조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신설 2026. 3. 25.>
⑤ 군수는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26. 3. 25.>
1. 민간위탁 사무명
2. 수탁기관의 명칭
3. 민간위탁 기간
① 제5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제5조제5항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신설 2026. 3. 25.>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26. 3. 25.>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6조를 준용한다.<신설 2026. 3. 25.>
① 군수는 수탁기관의 선정 및 민간위탁 성과평가를 위해 위탁사무별로 수탁기관 선정ㆍ평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6. 3. 25.>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 및 위원은 군 관계 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2명 이내로 한다.<개정 2026. 3. 25.><후단신설 2026. 3. 25.>
1. 진도군의회 의원
2. 변호사ㆍ회계사ㆍ기술사ㆍ건축사ㆍ공인노무사ㆍ세무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 보유한 사람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고등교육법」 제2조의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 전임교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5. 관계 공무원
6. 그 밖의 심의의 전문성ㆍ공정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신청인에게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진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 3. 25.>
⑥ 위원회는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개정 2026. 3. 25.>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ㆍ의결에서 제척된다.<개정 2026. 3. 25.>
1.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심의 대상 기관의 당사자가 되거나 임직원인 경우
2. 위원이 심의 대상 기관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 심의 대상 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심의 대상 기관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수탁자 선정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이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제척이나 기피의 결정을 함에 있어 해당위원을 제외하고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야 하며, 제척이나 기피의 결정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신청인 및 해당 위원에게 문서 또는 구두로 결정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이 제척사유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회피하고자 하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신설 2026. 3. 25.>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① 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20. 10. 14.>
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과 해약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군수는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했을 때에는 사무위탁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26. 3. 25.>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수탁기관에서 사무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①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군수는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위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수탁기관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9. 4. 24.>
군수는 수탁기관이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침이나 지시를 시달할 수 있으며 그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개정 2026. 3. 25.>
② 군수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해당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조례의 정지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ㆍ처리기간ㆍ처리절차ㆍ처리기준, 조례의 구비서류ㆍ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사무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군수는 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고, 관계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 따라 군수의 소관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이를 다른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개정 2026. 3. 25.>
① 군수는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 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연간 사업비 5억 원 이하인 위탁사무는 성과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신설 2026. 3. 25.>
②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 또는 감사 등을 받는 경우 해당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제1항의 성과평가를 갈음할 수 있다.<신설 2026. 3. 25.>
① 군수는 제14조의2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아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할 수 있다.<신설 2026. 3. 25.>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로 고려하여야 한다.<신설 2026. 3. 25.>
1. 제11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2. 제14조의2에 따른 성과평과 결과
3. 제13조에 따른 감사 결과
③ 군수는 제14조의2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결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새로운 수탁기관이 민간위탁 사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까지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26. 3. 25.>
④ 시장은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내용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조제5항을 준용한다.<신설 2026. 3. 25.>
① 군수는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신설 2026. 3. 25.>
1.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협약 해지를 원할 때
2. 제7조제1항에 따라 체결한 협약 조건을 위반하거나 수탁사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
3. 수탁기관이 제11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위탁사무 수행 능력이 없다고 명백하게 된 때
4. 수탁기관 임직원이 위탁사업과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
② 수탁기관이 제1항제1호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90일 전까지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신설 2026. 3. 25.>
③ 군수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기간 만료 전에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신설 2026. 3. 25.>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