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읍면장 또는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5. 3.>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읍면장 또는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5. 3.>
군수의 권한 중 읍면장에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사람의 명의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