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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사무위임 규칙자치법규 2119172

전라남도 진도군규칙시행 2015-09-17공포 2015-09-17공포번호 118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도지사가 군수에게 권한 위임한 사무의 일부를 읍면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권한 재위임 사항

도지사가 군수에게 위임한 권한 중 읍면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3조

감독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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