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도지사가 군수에게 권한 위임한 사무의 일부를 읍면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도지사가 군수에게 권한 위임한 사무의 일부를 읍면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지사가 군수에게 위임한 권한 중 읍면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