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각종공사에 대한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각종공사에 대한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진도군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목 개정 2013. 12. 31.] <개정 2013. 12. 3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각종공사"라 함은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이하“공사”라 한다)를 말한다.
2. "공사비 총액“이라 함은 도급액과 관급자재대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3. "명예감독관“이라 함은 당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지역주민 중에서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 자를 말한다.
4. "예비준공검사관"이라 함은 당해 공사 발주부서의 장이 임명한 자를 말한다.
군수는 군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대하여 공사 계약 체결 후 공사개요(공사기간, 시공업체, 감독공무원) 등을 해당 읍ㆍ면장 및 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① 군수 또는 읍ㆍ면장은 착공전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설명회를 개최토록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에게 설계내용과 공사에 관한 제반사항 등을 설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주민설명회에서 당해 주민들로부터 요망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가급적 반영하도록 하고, 반영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사유를 통보한 후 시공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공사비 총액 1천만원 이상의 각종 공사에 대하여 당해 공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의 신망이 두텁고, 건설 공사의 지식이 풍부한 주민중에서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아 명예 감독관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31.>
② 명예 감독관의 위촉기간은 당해공사의 계약체결 이후부터 준공검사 종료시까지로 하고 공사가 준공되면 자동으로 해촉된다.
③ 명예 감독관은 공사의 부실사항을 감시하고, 민원해결에 노력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와 다른 공사 등 부실시공 발견시 즉시 공사감독관과 읍ㆍ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진도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른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에 대하여는 제6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 12. 31.>
① 군수는 공사비 총액 1억원 이상으로 공사기간이 6개월 이상 소요되는 공사는 준공전 적정한 시기에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예비준공검사는 설계도서와 시방서대로의 시공여부, 주민불편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ㆍ확인하고 부적합 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경우 준공시 까지 보완토록 하여야 하며, 예비준공검사는 당해 공사 발주부서에서 시행한다.
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에서 할 수 있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시공회사명, 감독관 등의 실명을 표기한 준공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표지판의 규격과 모형은 규칙으로 정한다.
군수는 부실공사를 발생하게한 시공업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제31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9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입찰 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군수는 부실시공 업체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제28조 별표 10에 따른 입찰참가 가격 사전심사시 감점을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31.>
2. 「지방차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규칙」제76조 별표2에 의거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타 법률과 조례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