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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119163

전라남도 진도군조례시행 2024-06-19공포 2024-06-19공포번호 27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치되는 진도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 진도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 위원은 군수가 위촉ㆍ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제3항에 따라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도시개발과장, 건설과장, 세무회계과장, 민원봉사과장, 산림휴양과장이 된다. <개정 2024.6.19.>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세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4조

간사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업무별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심의사항에 따라 해당업무 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해당업무 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5조

의견청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회의록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회의결과
5. 그 밖의 중요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