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제6조, 「아동복지법」제6조, 「사회복지사업법」제36조 등에 의한 보육 및 아동복지시설의 운영과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한 진도군 보육정책 및 아동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제6조, 「아동복지법」제6조, 「사회복지사업법」제36조 등에 의한 보육 및 아동복지시설의 운영과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한 진도군 보육정책 및 아동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진도군의회 의원
2. 보육 및 아동복지 분야 전문가
3. 보육시설장 및 아동복지시설장
4. 관내 학교교사 및 보육교사, 복지시설 종사자
5. 보육아동 학부모, 아동보호자, 지역주민
6. 후원자 또는 자원봉사단체ㆍ사회복지관ㆍ후견기관 대표
7. 아동급식 업체(단체) 대표 또는 영양사 대표 등
8. 보육 및 아동복지업무 담당과장, 교육청 교육과장 등 관계 공무원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위원장이 임명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영유아보육법」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한 연도별 보육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보육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의 결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보육시설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필요경비 수납에 관한 사항
4. 보육시설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5. 「영유아보육법」제52조에 의한 도서ㆍ벽지ㆍ농어촌 등의 보육시설 설치기준 및 보육시설 종사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6. 보육정보센터 설치ㆍ운영 및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7. 소년소녀가정 등 요보호아동의 후견 및 결연, 가정위탁, 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
8. 아동상담 및 지도에 관한 자문과 협의
9. 요보호아동 상담 및 지원사항 협의
10. 아동급식 대상자 발굴 선정, 급식방법 및 업체선정, 위생관리 등 전반에 관한 사항 심의ㆍ의결
11. 아동복지시설 운영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2. 복지프로그램 개발, 평가에 관한 사항
13. 복지시설 거주자와 종사자의 생활 및 근무환경 개선, 고충처리
14. 보육ㆍ아동복지시설과 지역사회 협력에 관한 사항
15. 그 밖의 보육 및 아동복지에 필요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가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대한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자,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회의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진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14.>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