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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보 및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9155

전라남도 진도군조례시행 2022-12-28공포 2022-12-28공포번호 25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알권리 충족과 다양한 정보전달을 통한 신뢰행정 구축을 위하여 군정에 관련된 주요사항 등을 게재할 진도군보(이하 "군보"라 한다) 및 진도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군보"라 함은 군민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알아야 할 조례, 규칙, 훈령, 예규, 공고, 고시 등의 사항을 관보의 형식으로 게재하여 발행하는 간행물을 말한다.
2. "소식지"라 함은 군정의 홍보를 주 목적으로 군정의 전 분야와 특정분야에 관한 사료, 논평, 여론, 생활정보, 광고 등을 책자의 형식으로 발행하는 간행물을 말한다.

제3조

발행 및 명칭

① 군보는 매주 1회 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증회 발행할 수 있다.
② 소식지는 월 1회 발행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호외를 발행할 수 있다.
③ 소식지의 명칭은「보배섬 진도소식」이라 한다.

제4조

게재사항

① 군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규칙, 훈령, 예규, 고시, 공고
2.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소식지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정의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2. 의회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
3. 군정소식 및 군정상담에 관한 사항
4. 군정홍보, 문화예술, 생활정보, 특별기고, 미담사례, 광고 등에 관한 사항
5. 주민의 참여행정 및 군민, 향우의 의견 투고사항
6.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

소식지 편집위원회

소식지에 관한 발행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식지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소식지의 종합기획 및 조정
2. 소식지의 원고(광고 포함) 심사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3. 12. 31.>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기획홍보실장과 총무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군의회 의원 및 소식지 발행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8.08.20., 2022.12.28.>
④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3. 12. 31.>
② 간사는 소식지를 발행하는 담당주사가 된다.

제9조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자료수집 등

① 소식지에 게재할 사항은 산하기관, 유관기관 및 군민, 향우 등으로부터 접수한다.
② 접수된 자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식지에 게재하며 군민으로부터 접수하여 소식지에 게재된 원고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원고료 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및 의견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출된 자료는 제출한 자가 자료반환 요구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

배부

군보 및 소식지는 무상으로 배부하되 배부처 및 배부방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2조

군보의 효능

군보에 게재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문서 효력을 갖는다.
1. 조례 및 규칙에 대한 공포의 통지에 관한 사항
2. 군수의 훈령, 예규, 지침, 지시, 일일명령의 통지에 관한 사항
3. 공고 및 고시의 통지에 관한 사항

제13조

광고

① 소식지에는 공익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② 소식지의 광고는 유료로 하며 광고를 의뢰한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광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단체가 행정목적 달성이나 공익에 필요한 광고를 의뢰시는 광고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4조

실비변상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주민명예기자 위촉

<개정 2018. 12. 19.>
① 군수는 군민의 다양한 의견과 현장의 소리를 취재하여 소식지에 반영하기 위해 주민명예기자를 둘 수 있다.
② 주민명예기자는 100명 이내에서 직업별, 연령별로 다양하게 위촉한다.

제16조

주민명예기자 해촉

군수는 주민명예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9.>
1. 본인이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 및 민원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그 밖에 주민명예기자 활동이 어렵다고 군수가 판단하는 경우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