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7조,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8조와 진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한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7조,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8조와 진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한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다른 법령ㆍ조례가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진도군 보건진료소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진료비"라 함은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약가 및 진료 재료대를 말한다.
2. "진료수가"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건강보험 외래진료비용의 본인 일부부담금」을 말한다.
진료비, 약제비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 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규정이 없는 의약품의 약제비는 실 구입가로 산정한다.
① 「지역보건법」제25조 및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징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5. 21.>
1. 각종 증명발급
2. 치석제거, 복합레진(전치부)치료 등의 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서 비급여사항에 해당되는 진료비용
3. 주간ㆍ단기보호시설이용료
4. 유료접종
5. 수질검사
6. 건강진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별표 1에 의하여 징수한다.
각종 증명을 발급할 때에는 발급에 앞서 검사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검사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검사항목은 관련법규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 다만, 진료의사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항목을 추가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① 공익상 필요할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진료비 및 제증명 발급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증명을 제시하여야 하며 수수료 감면대상은 별표 2와 같다
진료비 및 제증명발급 수수료는 당일에 수납하여야 한다.
허위사실에 의하여 진료비를 감면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