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및 「진도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훈령 발령, 자치법규 질의ㆍ회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치법규 입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및 「진도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훈령 발령, 자치법규 질의ㆍ회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치법규 입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법규 등”이란 진도군 조례, 규칙, 훈령을 말한다.
2. “주관부서”란 「진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자치법규의 입법 또는 입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3. “법제부서”란 「진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법제행정 사무를 분장 받은 부서를 말한다.
4. “질의”란 법령, 자치법규 등을 집행ㆍ운영하는 과정에서 의문이 있는 경우에 그에 대한 해석이나 의견을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① 자치법규 등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안에 대한 관련사무의 처리 절차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진도군의회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제외한다.
② 조례안의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개정 2026. 5. 20.>
1. 조례안 작성 및 법제부서 검토
2. 입법계획 결재(방침 결정)
3. 관계기관 및 부서 사전협의사항 이행
4.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의견조회
5.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
가. 주관부서의 장이 법제부서의 장에게 조례ㆍ규칙심의회 부의 의뢰
나. 법제부서의 장은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조례안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
6. 군 의회 의결 및 이송
7. 군 의회에서 이송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사전보고
8.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가. 주관부서의 장이 소관업무 관련 의원발의 조례안 또는 군 의회에서 수정 의결한 조례안에 대해 법제부서의 장에게 조례ㆍ규칙심의회 부의 의뢰
나. 법제부서의 장은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조례안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
9. 조례안 공포
③ 규칙의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규칙안 작성 및 법제부서 검토
2. 입법계획 결재(방침 결정)
3. 관계기관 및 부서 사전협의사항 이행
4.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의견조회
5.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
가. 주관부서의 장이 법제부서의 장에게 조례ㆍ규칙심의회 부의 의뢰
나. 법제부서의 장은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규칙안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
6. 규칙안 공포
④ 훈령의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훈령안 작성 및 법제부서 검토
2. 입법계획 결재(방침 결정) 및 발령
가. 주관부서의 장이 군수의 결재를 받음으로써 확정
나. 발령문안을 작성하여 군수의 서명을 받아 발령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입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이유
2. 주요내용(제정 또는 개정 시)
3.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문
4. 신ㆍ구조문 대비표(일부개정 시)
5. 관계법령 발췌내용
6. 관련부서 의견
7. 예산조치사항
8. 사전협의사항
9. 입법예고 결과(입법예고를 마친 후)
① 「진도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입법안 심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구비서류 적합 여부
2. 사전협의 및 필요한 선행절차의 이행 여부
3. 입법예고 실시 여부
4. 입법 목적의 적합 여부
5. 구성 체계 및 사용된 용어의 적합 여부
6. 상위법 위반 여부
7. 다른 자치법규와의 중복 또는 조화 여부
8. 입법안의 실현 가능 여부 등
② 법제부서의 장은 입법안 심사를 위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설명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진도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입법예고는 주관부서의 장이 예고문안을 작성하여 법제부서의 장의 심사 후 군수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① 군수가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공포 등을 하려는 경우에 이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진도군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본청 실ㆍ과ㆍ소장 및 소속기관의 장으로 구성한다.<개정 2022. 12. 28.>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군수가 군의회에 제출하는 조례안
2. 군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 다만, 군수가 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공포안은 제외한다.
3. 주민의 조례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를 받은 경우 유효 서명의 확인, 이의신청 및 청구요건에 관한 사항
4. 군수가 제정ㆍ개정ㆍ폐지하려는 규칙안
5. 예산안ㆍ결산안 등 군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군수가 심의회의 심의 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① 의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심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주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수시 소집한다.
③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의장은 심의할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정례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비상사태ㆍ행사 등으로 인하여 심의회를 소집할 수 없거나 사안이 긴급하여 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⑤ 안건은 원안의결, 수정의결, 부결, 심의보류, 재의요구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① 위원이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자가 대리출석할 수 있다.
② 대리출석한 위원은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① 심의회 안건은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다.
② 군의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업무 담당 부서장이 안건을 제출한다.
③ 안건은 심의회 개최일 3일 전까지 법제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안건을 제출한 부서의 담당 팀장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제안 이유와 내용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안건과 관련된 공무원을 심의회에 배석하게 하거나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① 「진도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5조제4항에 따라 조례ㆍ규칙을 공포한 경우 법제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포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이 군수의 결재를 받아 확정된 훈령 발령문은 법제부서의 장이 누년 일련번호를 붙여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발령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자치법규 등의 원안과 원본은 조례ㆍ규칙ㆍ훈령별로 구분하여 공포ㆍ발령 순서대로 편철하여 관리한다.
① 법령 및 자치법규의 시행과 관련하여 주관부서의 장이 질의 하고자 할 때에는 법령은 상급기관의 해당 법령 소관부서의 장에게, 자치법규는 법제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류를 갖추어 질의하여야 한다.
1. 질의 요지
2. 관련기관의 해석이 있거나 또는 대립되는 이론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명기한 요지
3. 주관부서의 장의 의견
4. 관계법령 등 그 밖의 참고자료
② 법제부서의 장은 질의내용과 관련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참고자료의 요구나 보충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읍ㆍ면장이 질의 할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질의 하여야 한다.
④ 읍ㆍ면장 및 민원인이 법제부서의 장에게 한 질의는 군의 주관부서의 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하게 한다. 다만, 관련 주관부서의 장의 회신이 서로 다를 경우의 질의는 법제부서의 장이 의견을 붙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이송한다.
주관부서의 장이 법제부서의 장에게 질의 할 수 있는 자치법규의 해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개 업무부서 이상이 관련되어 이론이 대립되는 자치법규의 해석
2. 주관부서에서 이론이 대립되는 자치법규의 해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의는 반려할 수 있다.
1. 제15조제1항에서 정한 서류를 갖추지 아니한 질의
2. 분명한 사항에 대한 책임 회피적인 질의
3. 사실판단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는 질의
4. 이미 회신이 있었던 사항에 관한 질의
5. 자치법규에 명시된 사항에 관한 질의
6.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회신에 관한 단순한 재질의
7. 구비서류 보완이나 보충설명 요구에 불응한 질의
8.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 관한 질의
9. 기타 소관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항에 관한 질의
법제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의 질의에 대하여 제17조의 반려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의견을 회신하여야 하며 주관부서의 장은 법제부서의 장의 회신을 참고하여 군의 최종해석을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