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진도군 군민헌장 조례자치법규 2119147

전라남도 진도군조례시행 2012-06-11공포 2012-06-11공포번호 20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민상호간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고 조상전래의 미풍양속을 숭상하며, 애향심을 고취시켜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게 하는 진도군민헌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내용

군민헌장은 별지와 같다.

제3조

낭독

군민헌장은 군민전체 행사시에 낭독한다.

제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진도군 군민헌장 조례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