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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민의 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19143

전라남도 진도군규칙시행 2023-09-20공포 2023-09-20공포번호 130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진도군민의 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상구분

부문별 수상대상자의 주요 공적내용은 다음 각 호 각 목으로 한다.
1. 공공복리부문
가. 지방자치 발전과 군민 복지향상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사람
나. 각종 재난ㆍ재해 예방에 크게 기여하였거나 재난발생시 인명과 재산 보호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다.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사회 안녕 질서유지와 정의로운 사회윤리 정립에 크게 공헌한 사람
2. 교육ㆍ체육부문
가. 교육 창달 및 후세 교육에 헌신한 사람
나. 체육진흥을 위하여 우수선수를 지도육성 하였거나 국내외 대회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양하여 군의 명예를 크게 선양한 사람
3. 관광ㆍ문화예술부문
가. 예능이 특출한 문화예술인으로 군의 명예를 널리 선양하였거나, 향토 문화예술 창달에 기여한 사람
나. 관광자원 개발, 관광사업 육성 등에 헌신함으로써 관광진흥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사람
4. 복지 ㆍ 환경부문
가. 경로효친과 불우이웃돕기 등 미풍양속을 솔선 실천하여 군민 모두의 표상이 되는 사람
나. 사회사업과 청소년 사업 등에 헌신적인 봉사와 투자로 사회복지 향상에 공헌한 사람
다. 지역 환경보전과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사람
5. 지역개발부문
가. 지역개발에 적극 앞장서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사람
나.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신계발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다. 군민화합과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라. 신제품 개발, 산업기술 진흥 및 왕성한 기업 활동, 투자유치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공헌한 사람

제3조

수상후보자 추천서류

조례 제4조에 따라 군민의 상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2. 공적조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3. 이력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4. 포상동의서(별지 제4호 서식) 1부.
5. 개인이 추천할 경우에는 30명 이상의 연서 명단
6. 그 밖의 증빙서류

제4조

위원의 위촉

① 군수는 도의원, 군의원, 읍면장이 추천한 주민대표 각1명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② 군수는 기관단체장과 시상부문별 전문가 중에서 필요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제5조

심사내용의 공표금지

수상자의 심사내용은 공표하지 아니하며,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6조

자료제출 요구

심사위원회는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 진술 또는 공적내용에 대한 설명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

상 문안

조례 제11조에 따른 상장 또는 상패 문안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다.

제8조

기록보존

군수는 군민의 상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내용, 수상내역 등을 기록한 별지 제6호 서식의 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

실비변상

심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도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간사와 서기

①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