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진도군의 지역사회 개발과 군민의 복리증진 등에 공적이 있거나 명예를 선양한 자에게 진도군민의 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진도군의 지역사회 개발과 군민의 복리증진 등에 공적이 있거나 명예를 선양한 자에게 진도군민의 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진도군민의 상(이하 “군민의 상”이라 한다)은 헌신적인 봉사정신으로 진도군 지역사회 개발과 교육 및 체육진흥, 문화예술의 창달, 군민화합, 미풍양속의 선양 등 군민의 표상이 될 만한 수범을 보인 개인(외국인 및 사망자를 포함한다) 또는 단체에게 수여한다.
① 군민의 상은 공공복리부문, 교육ㆍ체육부문, 관광ㆍ문화예술부문, 복지ㆍ환경부문, 지역개발부문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각 부문별 수상 대상자의 주요 공적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상 수상후보자 추천요령에 관한 사항을 군민의 날 60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3조에 규정된 부문에 공적이 있는 수상 후보자의 추천은 읍면장 및 각급 기관단체의 장 또는 개인이 한다. 다만, 개인이 추천할 경우는 30명 이상의 연서로 추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후보자를 추천하는 자는 부문별로 2명 이상을 추천할 수 없으며, 동일한 후보자에 대하여 동일한 공적으로 2년 이내에 다시 추천할 수 없다. <신설 2019. 9. 25.>
④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매년 9월 30일까지 군수에게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2항의 추천 서류의 종류는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군민의 상 수상자의 심사를 위하여 진도군민의 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도의원, 군의원, 기관단체장, 읍면장이 추천한 주민대표, 시상부문별 전문가 등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해당 연도 수상자 결정시까지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수상자 심사 및 취소 결정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민의 상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수상자의 심사 및 취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동일 부문에 2명 이상이 추천되어 1차 심사에서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 득표자에 대해 1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하여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득표자로 의결한다.
④ 표결방법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⑤ 수상후보자를 추천한 사람은 회의에 출석하여 후보자의 공적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추천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이나 위원회 간사가 설명할 수 있다. <개정 2019. 9. 25.>
위원회의 위원은 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신설 2019. 9. 25.>
해당 수상후보자로 추천된 사람이나 수상후보자를 추천하는 사람은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
① 수상자는 수상후보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된 자로 한다.
② 군민의 상은 부문별로 1명으로 하고, 수상후보자 심사결과 해당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한다.
① 군민의 상은 매년 군민의 날에 수여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따로 일정을 정하여 수여할 수 있다.
② 수상자에게는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한다.
군민의 상 후보자로 접수된 사람이 심사 전 사망하였을 경우라도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수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추서할 수 있다.
군수는 군민의 상을 수상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군민의 상 수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상공적이 허위임이 판명된 때
2. 그 밖에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군민의 명예에 손상을 주었을 때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