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진도군을 상징하는 군민의 노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민의 노래가사와 곡은 별표와 같다.
군민의 노래는 군 또는 군민전체 행사시에 모든 군민이 부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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