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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민의 노래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9141

전라남도 진도군조례시행 2013-12-31공포 2013-12-31공포번호 21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도군을 상징하는 군민의 노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내용

군민의 노래가사와 곡은 별표와 같다.

제3조

애창

군민의 노래는 군 또는 군민전체 행사시에 모든 군민이 부른다.

제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진도군민의 노래에 관한 조례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