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진도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9140

전라남도 진도군조례시행 2008-05-27공포 2008-05-27공포번호 19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도군민의 날을 정하여 온 군민이 다같이 즐기고 경축함으로써 애향심과 향토문화예술의 배양 및 생산의욕을 고취시켜 군민단합과 향토발전의 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민의 날

진도군민의 날은 11월 1일로 한다.

제3조

명칭

진도군민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명칭을 "진도 아리랑 축제"라 칭한다. <신설 2008. 05. 27.>

제4조

시행규칙

이 조례는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수 있다. <개정 2008. 05. 27.>

진도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