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38조의2에 따라 진도군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38조의2에 따라 진도군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원총괄부서’란 민원서류를 접수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2. ‘민원처리 주무부서’란 민원을 처리하는 실과소ㆍ읍면을 말한다.
① 진도군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대책
2.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3.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법규적용 타당성 여부와 심의회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의
4.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
5. 민원관련 법령 또는 제도 개선 사항
6. 창업ㆍ공장설립 등 대규모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으로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민원실무심의회를 생략하는 복합민원의 심의
7.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ㆍ조정 또는 종결처리 등을 위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8. 다수인관련 민원과 종결처리된 후 다시 접수된 반복민원 중 처리주무부서장이 신중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민원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해당 민원을 처리할 때 행정기관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
2. 법령에 따라 민원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3. 이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③ 제1항제8호의 의견제시 및 심의를 거치거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다수인관련민원등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회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민원총괄부서의 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은 민원총괄부서의 장, 감사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은 외부 법률전문가, 민원 관련 외부전문가 등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장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또한, 필요시 민원총괄부서의 장도 심의안건을 직접 상정할 수 있다.
②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장은 위원장으로부터 제1항의 위원회 소집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안건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을 의결하였을 때는 별지 제3호서식의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조서를 작성하고 출석위원이 서명한다.
① 심의안건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의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참석할 수 있도록 회의일정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이 희망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위법ㆍ부당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의결정 사항을 수용하여야 한다.
② 민원처리 주무부서 및 관련부서는 심의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해결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반려 또는 불가로 최종 결정된 민원은 반드시 군수의 결재를 받은 후 회신하여야 한다.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한 간사는 민원총괄부서의 업무팀장이 되며, 별지 제4호서식의 회의록 작성을 위한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에 따라 복합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실무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민원실무심의회의 위원장은 처리주무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기관 또는 부서의 실무책임자가 된다.
③ 긴급한 처리를 요구하는 경우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집심의를 할 수 있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은 「진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