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계획 등① 진도군의 미술문화의 발전과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매년 진도군 미술전람회(이하 "미전" 이라 한다)를 개최한다.
② 미전의 회기, 전시장 및 사무소 등은 그 개최 3개월 전에 이를 공고한다.
① 진도군의 미술문화의 발전과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매년 진도군 미술전람회(이하 "미전" 이라 한다)를 개최한다.
② 미전의 회기, 전시장 및 사무소 등은 그 개최 3개월 전에 이를 공고한다.
① 미전에 회장 1명, 부회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의 위원을 둔다.
② 회장은 군수가 되고, 부회장과 추진위원은 그 분야의 권위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③ 회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미전을 대표한다.<개정 2020. 10. 14.>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미전에 다음의 부를 둔다. 제1부 동양화ㆍ 제2부 서양화ㆍ 제3부 조각ㆍ 제4부 공예ㆍ 제5부 서예ㆍ 제6부 사군자
① 전에 전시할 작품은 신인공로 작품전과 초대작품전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1. 신인공모 작품전은 진도군 미술전람회 전시 작품심사위원회(이하 "미전 심사위원회"라 한다) 에서 사한 결과 입선한 작품을 전시한다.
2. 초대 작품전은 회장이 지정하는 사람의 작품으로 한다.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작품의 전시는 1인당 1점으로 한다
① 제4조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초대작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의 작품이어야 한다.<개정 2026. 5. 6.>
1. 미전에서 4회 이상 특선한 사람
2. 미전에서 1회 이상 특선한 사람으로서 입선회수가 8회 이상인 사람
3. 대한민국 미술대전에서 2회 이상 입선한 사람 또는 1회 이상 특선한 사람
4. 통합특별시 미술대전에서 2회 이상 특선한 사람 또는 1회 이상 특선한 사람으로서 입선 회수가 4회 이상인 사람
5. 통합특별시, 군 미전 심사위원을 역임한 사람
② 초대작품의 지정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미전에 출품된 작품을 촬영 또는 모사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미전에 작품을 출품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한다, 단 ,미전운영상 필요한 경우 이를 제한한다.
② 작품의 제작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가족이 출품할 수 있다.
① 미전에 출품할 수 있는 작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작품이어야 한다.
1. 국내외에서 이미 공개 발표된 작품
2. 공서양속에 해롭다고 인정된 작품
② 같은 사람이 출품할 수 있는 작품의 출품범위는 제3조에 규정한 각부를 통하여 매부마다 1점 이내로 한다.
① 미전에 출품할 수 있는 작품의 규격을 회장이 정한다.
② 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품작품의 규격을 정할 때에는 제1조제2항의 규정에 공고할 때에 이를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① 미전에 작품을 출품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작품과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출품원서를 미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작품은 매점마다 명제 제작가의 성명과 출품인의 성명 등을 기재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출품표를 붙여야 한다.
③ 미전 사무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품원서를 받을 때에는 그 작품의 훼손유무를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접수증과 영수증을 출품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미전에 출품하는 작품의 관리를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출품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품료를 받기로 한 때에는 제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할 때에 이를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① 출품인은 그 작품이 미전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낙선된 때에는 그 심사결과의 발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반출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제1항의 기간내에 반출하지 아니한 작품에 대하여는 분실, 파손, 기타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미전에 전시하는 작품의 전시 위치 및 배열 등에 관하여는 미전 심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회장이 결정하고, 출품인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① 회장은 장소의 형편에 따라 작품을 옥외에 전시할 수 있다.
② 옥외에 전시할 작품은 미전 심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회장이 결정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출품 작품은 미전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발표 전에는 이를 반출하지 못하며, 전시할 작품은 회기 종료 전에 이를 반출하지 못한다.
① 입선된 작품 중 우수한 작품을 특선 작품으로 하고, 특선된 작품 중 우수한 작품을 수상 작품으로 하되 부문별 1점을 선정 우수상 작품으로 하고 그 중 1점을 선정 최우수상 작품으로 한다.
② 입선 특선작품은 미전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하고 우수상 및 최우수상 작품을 미전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한 수상 작품 중에서 회장이 미전 심사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결정한다.
③ 수상작품에 대하여 상장 및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① 입ㆍ특선 및 수상작품은 제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미전 개최 공고를 할 때에 정한 장소에서 전시하되, 전시 종료 후 5일 이내에 작품출품자 책임하에 반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반출되지 아니한 작품에 대하여는 이를 진도군에 귀속한다.
③ 귀속작품 중 보존의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작품은 이를 매각 또는 폐기 처분할 수 있다.
미전 사전심사위원은 그 분야의 권위 인사 가운데서 회장이 위촉한다.
① 미전에 전시된 작품은 공개 관람하게 한다.
② 관람시간은 회기 중 공무원 근무시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회장은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회장은 미전 관람인에 대하여 관람료를 받을 수 있다.
② 관람료를 받기로 정한 때에는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위한 공고를 할 때에 이를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회장은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또는 문란하게 할 우려가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퇴장시키거나 그 입장을 중지시킬 수 있다.
① 미전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간사 및 서기는 군 소속 직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