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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소비자 보호 조례자치법규 2119133

전라남도 진도군조례시행 2023-03-31공포 2023-03-31공포번호 26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소비자기본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소비자”,“사업자” 및“소비자단체”의 용어의 정의는 「소비자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소비자 기본권리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권리를 갖는다.
1.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 등”이라 한다)으로 인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2. 물품 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물품 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거래 상대방ㆍ구입장소ㆍ가격 및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4.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5. 물품 등 사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6. 합리적 소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7.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8.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제4조

소비자의 책무

① 소비자는 사업자 등과 더불어 자유시장경제를 구성하는 주체임을 인식하여 물품 등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여야 한다.
② 소비자는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소비자는 자주적이고 합리적인 행동과 자원 절약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을 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지역경제의 발전에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제5조

군수의 책무

진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
1. 관계 조례의 제정 및 개정ㆍ폐지
2.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개선
3.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실시
4.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활동의 지원ㆍ육성

제6조

위해의 방지

① 군수는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사업자에게 소명하게 하고 시정을 권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자에게 수거ㆍ파기 또는 판매금지를 명할 것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정보제공

① 군수는 소비자 기본생활 필수품목으로 생활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가격과 수급상황 등 정보를 수집하고 안정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가격 및 수급상황 등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가격등의 정보를 관계기관ㆍ단체ㆍ소비자 등에게 제공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공공거래질서 확립

군수는 관계부서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사업자에 대한 지도단속 및 감독활동을 꾸준히 전개하는 등 공정한 상거래 질서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소비자교육

① 군수는 소비자가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상품에 관한 지식보급 및 정보제공 등 교육, 홍보, 행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교육 등은 소비자단체 등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0조

소비자단체의 업무

① 소비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비자 보호시책에 관한 건의
2. 물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에 대한 조사
3. 소비자문제에 관한 조사ㆍ연구
4. 소비자의 교육
5. 소비자 피해 및 불만처리를 위한 상담, 정보제공 및 당사자 사이의 합의 권고
6. 기타 군수가 위탁하는 사항
② 소비자단체는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소비자보호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제11조

소비자단체의 육성지원

① 군수는 소비자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마친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절차, 방법 등은 「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다.

제12조

소비자보호 협력 등

① 사업자는 물품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거래조건이나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사업자는 그 공급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군의 소비자보호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소비자단체의 소비자보호 업무추진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제공 요청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3조

위해물품의 제공금지

① 사업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위반하여 소비자의 생명, 신체, 재산상 위해 또는 손해를 미치는 상품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사업자는 소비자의 안전을 위하여 위해의 방지, 품질 및 기술의 향상,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4조

상품의 표시

① 사업자는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과 소비생활을 위하여 법 제10조 규정에 따른 상품의 성분ㆍ성능ㆍ가격ㆍ용도ㆍ원산지표시ㆍ사용방법ㆍ유효기간ㆍ피해보상규정 등 필요한 사항을 적정하게 표시하여 소비자의 안전과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

계량의 적정화

① 사업자는 상품등의 공급에 있어 소비자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부당계량행위나 불량계량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군수는 소비자가 제1항의 불법ㆍ부당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사업자가 이를 위반시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

거짓·과장광고 및 선전의 제한

사업자는 광고의 기준에 위반하여 상품의 내용과 성능에 관한 거짓 과장광고를 하거나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할 수 있는 광고나 선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

소비자상담실 및 피해보상기구의 설치운영

군수는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적절한 보상과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군 및 소비자단체ㆍ사업자로 하여금 소비자 상담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 처리

① 소비자가 물품 등의 가격ㆍ품질ㆍ안정성ㆍ표시ㆍ중량ㆍ거래방법ㆍ거래조건 등으로 인하여 건강상의 위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행정기관ㆍ한국소비자원ㆍ소비자단체 등(이하“행정기관 등”이라 한다.)에 설치된 소비자 상담실에 서신ㆍ방문ㆍ전화ㆍ전신ㆍ기타 통신 등의 방법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을 접수한 행정기관 등은 해당 사업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합의를 통환 교환, 환불, 시정, 해약 등의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제19조

자료의 검사·제출 요구

① 군수는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로 하여금 사실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 또는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시 국립 또는 공립시험ㆍ검사기관에 관계물품에 대한 시험ㆍ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0조

소비자 피해구제 처리요령 및 절차

군수는 소비자 피해구제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처리상황을 소비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처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처리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피해구제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

피해구제 처리의 중지

소비자 피해구제가 접수된 것 중 당사자간 일방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이의 처리를 중지하여야 한다.

제22조

소비자 피해조정

군수는 소비자의 피해구제 신청사항 중 사실 진위 여부에 관한 확인이 곤란한 경우와 전국에 걸친 집단적이거나 다발적인 사항,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합의 권고 불응사항에 대해서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소비자보호 및 군민생활안정을 위한 시책 및 물가 등을 자문ㆍ조정ㆍ심의하기 위하여 진도군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4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소비자보호 및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대표와 학계 및 관계전문가, 진도군(이하“군”이라 한다)의 실ㆍ과ㆍ소장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물가업무 소관 과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25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1. 소비자보호 및 지방물가안정 시책에 관한 사항
2. 소비자단체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3. 지방물가안정을 위한 관련 기관ㆍ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기타 소비자보호 및 지방물가에 관한 주요시책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군에서 결정, 관여하는 요금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상수도 사용료
2. 하수도 사용료
3. 공업용수 사용료
4. 교통요금
5. 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수수료 및 쓰레기 봉투 가격
6. 주차요금(공영주차장)
7.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

제26조

회의

① 위원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기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 제출하는 안건은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제1항의 회의 중 사안이 경미한 안건에 대해서는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다.

제27조

실무위원회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물가업무 소관 과장이 되고, 실무간사는 물가업무 소관 팀장이 되며, 실무위원은 유관기관ㆍ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전문가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 기타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8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심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비자 문제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자, 소비자 또는 관계사업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9조

수당 등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진도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