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우리 군의 문화예술자원의 가치를 높이고 이를 체계적이며 효율적으로 전승 보전시키고 문화예술발전을 위해 개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7. 13.>
이 조례는 우리 군의 문화예술자원의 가치를 높이고 이를 체계적이며 효율적으로 전승 보전시키고 문화예술발전을 위해 개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7. 13.>
행사의 명칭은 진도군 보배섬문화예술제(이하 "문화예술제"라 한다)라 한다.<개정 2023. 7. 13.>
문화예술제는 매년 10월~11월 중 개최한다.<개정 2020. 7. 15., 2023. 7. 13.>
① 행사는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주최한다. 다만, 행사의 내실화와 전문성 확보 등을 위하여 관내 비영리 민간단체(이하 "단체"라 한다)에 주관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의 장은 행사 제반 사항에 대하여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문화예술제 행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진도 문화예술과 관련된 체험ㆍ교육ㆍ전시ㆍ공연ㆍ경연ㆍ학술행사
2. 지역의 전통문화를 보존ㆍ전승ㆍ재현하는 행사
3. 지역의 특색자원을 활용한 연관 행사
4. 그 밖의 군민과 출향향우가 참여할 수 있는 행사 등
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관내 비영리 민간단체가 행사를 주관할 경우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사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사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3. 7. 13.>
① 군수는 문화예술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진도군 문화예술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문화예술제 행사 계획 심의 2. 문화예술제 결과 및 사후 평가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제의 발전연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본조 신설 2020. 7. 15.]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3. 7. 13.>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23. 7. 13.> 1. 문화예술ㆍ관광ㆍ축제 업무담당, 과장 2. 진도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1명 3. 문화예술, 관광, 축제 분야 등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문화예술제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본조 신설 2020. 7. 15.]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본조 신설 2020. 7. 15.]<개정 2025. 10. 29.>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 신설 2020. 7. 15.]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 신설 2020. 7. 15.]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 신설 2020. 7. 15.]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 신설 2020. 7. 15.]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예술제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