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도ㆍ군ㆍ읍ㆍ면에 유통되는 기본적인 문서의 송달방법을 규정하여 문서수발업무의 원활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도ㆍ군ㆍ읍ㆍ면에 유통되는 기본적인 문서의 송달방법을 규정하여 문서수발업무의 원활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도ㆍ군ㆍ읍ㆍ면간에 유통되는 문서에 한한다.
문서의 송달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집배원에 의한 경우 송달 가능한 문서 또는 장부에 한하며 그 외는 우송ㆍ탁송방법에 의한다. <개정 2020. 10. 14.>
도ㆍ군ㆍ읍ㆍ면간 문서송달중 사고 책임은 집배원에 의한 경우 차로 집배원이 2차로 소속기관이 진다. 기타 전송(Fax, T.T), 우송, 탁송 송달 방법에 의한 경유는 그 송달과정을 추적 과실책임을 진다.
송달문서의 영수증은 별지 제1호서식에 기록, 관리한다. 송달문서의 영수증은 2통을 작성, 1통은 도ㆍ군 직속기관에 보관하여 1통은 총무과 업무담당주사에 제출한다.(개정2007.1.1 규1066) <개정 2011.1.11., 2022.12.28.>
군 문서송달장소는 총무과에 설치하고 운영관리는 총무과 업무담당 주사에서 관리한다.(개정2007.1.1 규1066) <개정 2011.1.11., 2022.12.28.>
문서의 송달시간은 오전 10시∼오후 3시로 하되, 긴급한 문서는 수시 전달한다.
문서의 송달은 기관별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사유가 있는 경우에 중개할 수 있다.
1. 도ㆍ군간, 기간관 사전협의에 의한 때 이 경우 본부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2.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등 직송이 불가능한 때
3. 기타 인력, 예산절감상 필요한 때
전시사변 또는 국가비상사태시 문서집배원은 행정안전부 산하기관(경찰관서등) 소속직원에게 교통수단에 의한 편의제공 기타의 조력을 요구할 수 있다.
군 문서의 집배대의 규격과 모양은 별지 2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우송ㆍ탁송의 경우 송달 의뢰기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집배대의 열쇠는 집배센타를 운영관리하는 담당 집배원과 업무담당주사가 각각 보관하여 개폐한다.(개정2007.1.1규1066) <개정 2011.1.11>
문서 집배원 및 송달관계자는 2급이상 비밀 취급 인가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문서집배원을 교체코자 하는 읍ㆍ면은 신원진술서 1매첨부, 군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① 집배원은 정당한 이유없이 문서를 개폐 훼손 은닉 또는 고의로 지연할 수 없다.
② 집배원은 기타 송달 담당자는 송달과정중 사고가 발생하였을때는 계통을 통하여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집배원은 공문서를 타인에게 무단 위탁하여서는 안된다.
④ 송달담당자가 반송하여야 할 문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당해 문서를 지체없이 속달 우편으로 반송하고 우선 보고하여야 한다.
⑤ 송달담당자는 송달과정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7.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