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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무형문화재 전수관 설치 및 운영조례자치법규 211912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5-06공포번호 28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무형문화재를 전승ㆍ보존하고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진도군 무형문화재 전수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 5. 6.>
1. “전수관”이란 무형문화재 및 민속예술의 기능보전ㆍ전수교육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과 부대시설을 말한다.
2. “무형문화재”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32조에 따라 국가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형문화재로 지정 고시된 것 중 진도군에서 보존ㆍ전승되고 있는 것을 말한다.
3. “향토문화유산”이란 「진도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제10조에 따라 진도군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 고시된 것을 말한다.
4.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에 따른 문화예술분야로 진도군에서 전승되고 있는 지역문화, 생활문화, 전통적 생활관습 등과 관련된 활동을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진도군 무형문화재 전수관 및 민속전수관의 명칭ㆍ위치는 다음과 같다.
1. 진도군 무형문화재 전수관 : 진도군 진도읍 동외1길 6-9
2. 국악협회 전수관 : 진도군 진도읍 군강공원길 18
3. 해창 민속 전수관 : 진도군 진도읍 해창길 39
4. 군내 민속 전수관 : 진도군 군내면 군내신동길 39
5. 고군 민속 전수관 : 진도군 고군면 진도대로 336
6. 의신 민속 전수관 : 진도군 의신면 진도대로 2408-42
7. 빗기내 민속 전수관 : 진도군 의신면 의신사천길 24
8. 임회 민속 전수관 : 진도군 임회면 지산로 1478
9. 지산 민속 전수관 : 진도군 지산면 인지독치2길 41-5
10. 소포 민속 전수관 : 진도군 지산면 지산민속로 791

제4조

전수관의 기능

전수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형문화재 전승ㆍ보존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무형문화재 보전을 위한 연구 및 조사 활동
3. 무형문화재 공연 및 행사의 추진
4. 무형문화재 후계자 양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무형문화재 및 문화예술 전승ㆍ보존을 위하여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탁운영

① 군수는 전수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ㆍ운영을 무형문화재 보유단체 또는 운영목적에 적합한 문화예술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전수관을 위탁하여 운영할 때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전수관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위탁기간이 만료될 때에는 만료 1개월 전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을 평가하여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 수리나 보수가 필요한 경우
2. 위탁 받은 시설물의 운영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운영 및 관리에 소요되는 전기요금, 통신요금 및 수도요금 등의 공공 관리 유지비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진도군 무형문화재 및 문화예술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예능 전수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익 목적에 맞게 전수관을 관리하여야 하며, 전수관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전수관의 구조 또는 위ㆍ수탁 조건 등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전수관의 연간 관리상황을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위탁계약의 해지 등

① 군수는 수탁자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내에도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의무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위탁 시설물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는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군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위탁계약의 해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시설과 장비 등 일체를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

다른 조례의 적용

전수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