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사용허가군의 묘지를 사용코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군의 묘지를 사용코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① 묘지사용구역은 다음의 제한내로 한다. 1등지 1구역 9.9 제곱미터 2등지 1구역 6.6 제곱미터 3등지 1구역 3.3 제곱미터 ②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군수의 인정에 따라 전항의 제한에 불구하고 묘지(墓地)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묘지사용료는 별표의 구분에 따라 사용허가할 때 이를 징수한다. 묘지의 등급은 군수가 이를 정한다.
묘지는 이미 사용하고 있는 장소에 접속하여 차례로 이를 사용케한다.
묘지의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얻어 그 사용 묘지내에서 다시 매장할 수 있다.
삭제<2000. 0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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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허가를 얻는 묘지의 일부 또는 전부가 불용케 되었을 때에는 사용자는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군민이 아닌 자가 묘지를 사용코자 할 때에는 정액의 2배에 상당한 사용료를 징수한다.
묘지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서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용료는 이를 환급한다. 다만, 자기의 편의에 따라 사용하지 않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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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이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