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진도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진도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조례 제2의 외국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대한민국 정부와 국교를 맺고 있는 국가의 국민
2. 대한민국 정부와 국교를 맺고 있지 않은 국가의 국민으로서 국교를 맺고 있는 나라에서 생활하고 대한민국에 우호적으로 활동하는 재외교포나 인사
② 조례 제1조의 진도군정에 공로가 현저한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대외적으로 진도군의 위상을 크게 제고한 자
2. 진도군민의 생활개선 및 문화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
3. 과학ㆍ기술 등 군정정보를 제공하거나 군정 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
4. 기타 조례의 목적에 비추어 명예군민증의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③ 조례 제2조 및 제7조의 귀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국가원수
2. 자매도시 자치단체장
3. 기타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명예군민증의 수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자
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명예군민증의 제작은 별표 1호 및 별표 2호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군민증의 본문은 국문, 국문과 영문으로 병행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국문과 기타의 외국어로 병행 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