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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자치법규 2119121

전라남도 진도군조례시행 2012-06-11공포 2012-06-11공포번호 20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도군정에 공로가 현저한 자에 대하여 진도군과의 유대를 두텁게 하고자 수여하는 진도군명예군민증(이하 "명예군민증"이라 한다)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여대상

명예군민증은 진도군정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내ㆍ외국인 또는 진도군을 방문하는 귀빈에게 수여한다.

제3조

수여대상자 결정

명예군민증을 수여할 대상은 군수가 진도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진도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 결정한다.

제4조

수여방법 및 부상

① 명예군민증은 군민을 대표하여 군수가 수여한다.
②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군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기념품을 수여할 수 있다.

제5조

행정상 혜택수여

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군민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진도군민에 준하여 행정상 각종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제6조

취소

①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군민증을 받은 자가 수여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군수는 진도군정조정위원회 심의와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군민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때부터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된 행정상 혜택도 취소된다.

제7조

외국귀빈에 대한 명예군민증수여

① 군수는 우호증진 및 기타의 목적으로 진도군을 방문하는 외국귀빈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히 명예군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여되는 명예군민증의 수여방법과 부상은 제4조의 규정에 준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