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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립민속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19115

전라남도 진도군규칙시행 2019-12-31공포 2019-12-31공포번호 126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진도군립민속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예술단의 구분 및 정원

예술단의 구분 및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위촉

① 운영위원을 위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② 예술감독, 단무장, 단원, 사무장을 위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4조

직무대행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직무를 대행한다.
1. 예술감독
2. 단무장
3. 각 부의 수석단원 중 최고 연장자

제5조

직무

예술단의 직무는 별표 2와 같다.

제6조

단원 급여

① 단원에 지급되는 급여는 본봉, 예능 및 사무수당, 복리후생비 등으로 하며, 각 용어의 정의 및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봉”이라 함은 단원에게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하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3와 같다.
2. “예능 및 사무수당”이라 함은 예술단의 예술 및 행정사무 활동을 고려하여 지급되는 수당을 말하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3. “복리후생비”라 함은 단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수당으로 그 지급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신규위촉 및 해촉 등의 경우에는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근무일수에 계속되는 공휴일은 근무일수에 산입한다.
③ 단원에 대한 본봉과 수당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의 예에 따른다.

제7조

공연수당 등

① 단원의 공연활동 장려를 위해 수시공연에 참여한 경우 공연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정기 및 수시공연에 참여한 객원단원 등에게 공연 및 출연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8조

단원의 호봉 운영

① 단원의 자질향상과 근무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호봉제도를 운영한다.
② 단원의 호봉은 신규 위촉시 1호봉으로 책정하되, 최대 15호봉으로 한다.
③ 호봉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달 1일자로 승급한다

제9조

전형

상임단원을 신규로 위촉할 경우 전형심사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10조

정기평정

① 상임단원의 정기평정은 실기평정 60점, 근무평정 40점으로 한다.
② 실기평정은 매 2년마다, 근무평정은 년 1회 실시하며, 근무평정은 1년에 50%를 적용하고 2년을 균등 합산하여 정기평정에 적용한다.
③ 실기평정의 평가방법 및 채점기준은 단장이 따로 정한다.
④ 근무평정은 별지 제3호 서식의 평정표를 작성하고, 평점배점 및 가ㆍ감점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⑤ 정기평정 결과 80점 미만인 단원은 호봉 승급을 보류하고, 1년 이내에 재평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재평정 결과도 80점 미만인 경우 다른 규정이나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제11조

초청 공연료 납부

① 진도군립민속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초청공연에 따른 공연료 납부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② 납부된 공연료는 진도군 세입으로 처리한다.

제12조

장부 비치

사무장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1. 공연대장
2. 비품대장
3. 단원 위촉(해제)대장
4. 기타 필요한 장부

제13조

회계연도

자금의 회계연도는 군 회계연도로 한다.

제14조

기타

예술단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