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진도군립도서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진도군립도서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서관의 명칭은 진도군립철마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이라 하고 소재지는 진도군 진도읍 철마길 25에 둔다. <개정 2014. 05. 22.>
① 독서회원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독서회원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독서회원 가입신청서를 접수한 관장은 회원자격을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독서회원증을 발급한다.
③ 회원 자격은 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초등학생 이상의 진도군민으로 한다.
④ 진도군민이 아닌 사람이 군 소재 학교에 재학 및 직장에 재직중일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독서회원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14. 05. 22.>
⑤ 독서회원은 주소 등 인적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동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변동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독서회원의 자격이 상실되며, 이 경우 독서회원증을 도서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1. 대출한 자료를 고의로 훼손하거나 절취한 사람 <개정 2014. 05. 22.>
2. 회원 본인이 탈퇴를 원할 경우 <개정 2014. 05. 22.>
3. 자료를 대출하지 않고 도서관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사람 <개정 2014. 05. 22.>
4. 대출한 자료를 반납하지 않고 1개월 이상 연체한 사람 <개정 2014. 05. 22., 2015.12.29.>
도서관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도서관내에서는 항상 정숙
2. 열람실 및 자료실내에서는 음식물 반입, 흡연, 음주, 잡담 등 그 밖의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 금지
3. 도서관에서는 무단 집회 금지
4. 도서관내에 방화물질 등 위험물품 반입 금지
5. 도서관에 풍기문란 및 옷차림이 과다 노출된 자는 출입 금지
6. 디지털 자료실에서는 인터넷 게임 금지
7. 그 밖에 관장이 지시하는 사항 준수
① 도서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사용신청은 서면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우편, 전자메일, 모사전송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③ 사용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변경 또는 취소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관장은 허가 여부를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사용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⑤ 조례 제13조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시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⑥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타인에게 사용권을 양도할 수 없다.
도서관 시설 사용료는 사용허가 통지서 교부시 전액을 일시납으로 납부해야 한다.
도서관내 자료를 열람하고자 할 때에는 각 해당 자료실(종합자료실, 어린이자료실, 디지털자료실)에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열람하여야 한다.
1. 각 자료실에서 열람은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도서 열람권수는 제한하지 않는다.
2. 해당 자료실의 자료를 복사(출력)하고자 할 때에는 담당직원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열람과 복사를 종료한 후 자료를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3. 본인이 소지한 책 등 자료를 열람하고자 할 때에는 지정된 열람실 내에서 열람하여야 한다.
4. 관장은 열람자의 요구 자료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① 자료의 대출은 독서회원증을 제시한 후 자료실 운영시간까지 대출할 수 있다.
② 관내ㆍ외 대출 자료는 해당 자료실 이용시간 10분 전까지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관외 대출 자료는 이용시간 외에도 근무자에게 반납할 수 있다.
③ 관장은 장서 점검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출 자료를 수시로 반납시킬 수 있다.
① 열람자가 관외 대출할 수 있는 도서는 1인 3권 이내로 한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도서의 대출기간은 대출일로부터 14일 이내로 하고, 대출종료일이 도서관 휴관일인 경우 그 다음날로 한다.
① 도서를 대출받은 자가 기간내에 반납하지 않았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반납독촉을 해야 한다.
② 1차 독촉기일 3일이 경과하여도 반납하지 않았을 때에는 2차 독촉을 한다.
③ 2차 독촉기일 3일이 경과하여도 반납하지 않았을 때에는 경과일로부터 3개월간 자료 등의 대출을 정지한다.
④ 대출도서를 기한내에 반납하지 아니한 회원에 대하여는 연체일수만큼 대출을 정지한다.
규칙 제11조에 따라 대출기한 경과에 대하여 독촉을 받고도 기한 내 반납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도서 및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해야 한다.
① 도서관 자료를 이용시 고의 또는 과실로 자료를 분실 및 훼손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도서분실 및 시설물 훼손 확인서를 제출하고 변상해야 한다.
② 관장은 제1항에 따른 도서 분실 및 시설물 훼손 확인서를 제출받은 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대장을 작성한다.
변상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법의 체납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서관 운영을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2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보조금 및 수익금을 도서관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도서관법」에서 정한 전문직(사서)을 배치하여야 하며 도서관의 이용과 지식 정보의 효율적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4. 수탁자가 도서관내에 시설물을 신ㆍ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05. 22.>
5.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없이 제3자에게 도서관 시설 운영권을 양도할 수 없다.
6. 수탁자는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군수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6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운영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 <개정 2014. 10. 01.>
3. 수탁자가 위탁운영 협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취소되었을 때에는 도서관 운영에 사용한 장비와 비품 등은 군에 귀속한다.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위탁자 또는 수탁자가 입은 피해와 손해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그 책임을 진다.<개정 2014. 10. 01.>
①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사무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ㆍ서류 또는 기타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자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삭제 <2023. 11. 1.>
삭제 <2023. 11. 1.>
삭제 <2023. 11. 1.>
삭제 <2023.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