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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립도서관 운영 조례자치법규 2119112

전라남도 진도군조례시행 2025-10-29공포 2025-10-29공포번호 27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다양한 정보이용과 문화예술활동 및 평생교육을 증진하기 위하여 진도군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소재지

도서관의 명칭과 소재지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서관"이란 도서관자료를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하여 공중에게 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ㆍ조사ㆍ연구ㆍ학습ㆍ교양ㆍ평생교육 등에 이바지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도서관시설"이란 열람실, 자료실, 시청각실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3.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축적한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4. "관내 대출자료"란 이용자가 도서관 내에서 대출ㆍ열람할 수 있는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5. "관외 대출자료"란 이용자가 도서관 밖으로 대출ㆍ열람할 수 있는 도서를 말한다.
6. "사용료"란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의 복사와 PC를 통한 자료의 출력 및 도서관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수입을 말한다.

제4조

업무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분석 및 주민에 이용 제공
2.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지방행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실시
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등 문화활동의 주최 및 공간제공
5. 타 도서관 및 문고와의 긴밀한 협력과 자료의 교환 또는 상호대차 실시
6. 그 밖에 공공도서관 및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5조

이용시간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1. 열람실, 시청각실 : 09:00 ~ 22:00 2. 자료실 : - 평일 09:00 ~ 18:00, - 토ㆍ일요일 09:00 ~ 17:00

제6조

휴관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금요일<개정 2012. 06. 11.>
2.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다만, 일요일이 공휴일과 겹칠 때에는 휴관한다)
② 도서의 정리ㆍ점검 및 도서관의 시설보수 등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 휴관을 할 수 있다. 임시 휴관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

운영 및 위탁

① 도서관의 운영은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도서관의 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2. 5. 3.>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조직 및 인력

① 도서관에는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그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관장은 군수가 임명하며, 도서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다만,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은 군수의 승인을 얻어 관장을 임명하여야 한다.

제9조

자료대출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
1. 진도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도서관에 독서회원으로 등록된 사람
2. 공무수행 및 공적인 연구목적으로 당해 기관장이 발행한 문서와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3. 그 밖에 관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금지할 수 있다.
1. 연속간행물 및 각종 신문자료
2. 희귀자료, 귀중자료, 고서, 한정판 등의 자료로서 이후 대체할 수 없는 자료
3. 비디오테이프, 콤팩트디스크, 카세트테이프, 영상물 등 저작권 보호 대상자료
4. 그 밖에 관장이 대출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10조

입장의 제한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음주 등으로 관내의 질서를 해롭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사람
3. 인터넷 게임 금지 등 도서관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사람
4.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 하거나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19. 4. 24.>
5. 기타 관장이 안전 또는 질서유지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도서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그 사용내역을 명시하여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2.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할 때
3. 사용료를 지정한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신설 2015.12.29.>
③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시설의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
1. 시설의 훼손으로 인한 피해가 심하다고 판단될 때
2. 도서관 안의 질서유지가 심히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12조

입장료 및 사용료 등

① 도서관의 입장료 및 자료 대출료는 무료로 한다.
②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의 복사, PC를 통한 자료 출력 및 도서관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③ 사용료는 과오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각 호의 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시설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단서신설 2015.12.29.>
1. 천재지변 및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을 이용하지 못했을 경우 <신설 2015.12.29.>
2. 도서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설 사용이 취소 ㆍ 정지되었을 경우 <신설 2015.12.29.>

제13조

사용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진도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주민을 위한 공공용 또는 공익을 위해 사용할 경우
② 진도군이 후원 또는 협찬하는 행사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4조

손해배상책임

① 도서관을 이용하는 자는 도서관의 시설물이나 물품 등을 훼손ㆍ분실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동일 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 또는 동일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배상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5조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도서관법」제34조제2항에 따라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진도군립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4.5.16.>
② 위원회는 운영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3. 11. 1.>
③ 위원은 문화계ㆍ교육계 인사 및 지역주민대표 등 도서관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와, 관련 공무원으로 구성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3. 11. 1.>
④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팀장으로 한다.<신설 2023. 11. 1.>

[제목개정 2023. 11. 1.]

제16조

위원회의 임기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본조신설 2023. 11. 1.]<개정 2025. 10. 29.>

[종전 제16조는 제20조로 이동 <2023. 11. 1.]

제1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도서관 자료의 구성 방침 및 선정에 관한 사항
4. 독서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다른 도서관 및 각종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3. 11. 1.]

[종전 제17조는 제21조로 이동 <2023. 11. 1.]

제1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3. 11. 1.]

[종전 제18조는 제22조로 이동 <2023. 11. 1.]

제19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 또는 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에 따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진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1. 1.]

[종전 제19조는 제23조로 이동 <2023. 11. 1.]

제20조

위탁자료

① 공중의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위탁자료 목록을 작성하여 관장의 허가를 받아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자료는 도서관에 소장된 자료와 동일하게 관리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

[제16조에서 이동 <2023. 11. 1.>]

제21조

기증자료

개인, 기관 및 단체로부터 기증받은 자료는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자료만을 선별, 자료부에 등재ㆍ정리한 후 이용자에게 열람 또는 대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17조에서 이동 <2023. 11. 1.>]

제22조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①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타 도서관 등 문화시설과 자료를 상호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없거나 오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상호교환 또는 이관시에 참작하여야 할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의 효율적인 보존ㆍ관리 및 적정수준 유지 2. 자료 이용자의 편의 3. 도서관의 특성과 전문성 제고 4. 자료의 내용과 전문성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시에 참작하여야 할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가치의 상실 2. 자료의 훼손 또는 오손 3.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자료의 망실 ④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연간 당해 보유장서의 100분의 5 이내로 한다. 다만, 제3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자료를 폐기 또는 제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에서 이동 <2023. 11. 1.>]

제23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도서관 시설물의 재산관리는「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9조에서 이동 <2023. 11. 1.>]

제2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에서 이동 <2023.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