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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농지개량조합 구역 외 농지 개량시설 관리 조례자치법규 211909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5-06공포번호 28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지개량조합 또는 농어촌공사가 유지관리하지 아니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므로써 그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보전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2. 3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라 함은 농어촌정비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규정한 시설로써 농어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또는 농지개량조합(이하 "농조"라 한다)이 관리하지 아니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3. 12. 31.>
2. "농지개량계"라 함은 별첨 농지개량계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에 의하여 시설의 이용 및 유지관리를 하기 위하여 수혜자들로서 구성된 조직체를 말한다.
3. "구역"이라 함은 시설로부터 이익을 받은 지역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시설의 유지관리 및 이용에 대하여는 별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지하수시설물 관리요령에 따른다.<개정 2013. 12. 31.>

제4조

감독기관

① 군수는 농지개량계를 감독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구역면적 99,174 제곱미터 미만의 농지개량계에 대한 제1항의 감독권을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시설물의 위치또는 구역이 2개 이상의 군에 걸친때에는 통합특별시장이 지정하는 군수가, 2개 이상의 도 및 통합특별시에 걸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군수가 감독한다.<개정 2013. 12. 31., 2026. 5. 6.>

제5조

시설부지의 등기 등

① 시설의 부지에 대하여는 그 명의자를 다음에 의하여 등록 또는 등기 하여야 한다.
1. 시설부지가 국유인 때에는 그 소유자를 "국"으로, 관리청을 "농림축산식품부"로 표시한다.<개정 2018.08.01.>
2. 군수가 설치한 시설의 부지는 그 소유자를 "진도군"으로 표시한다.
3. 토지소유자가 설치한 시설의 부지는 그 소유자를 "농지개량계"로 표시한다.
②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기관은 제1항의 등록 또는 등기상황을 확인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31.>

제6조

농지개량제

①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구역단위로 5명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농지개량제를 조직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여러구역을 1개 구역으로 할 경우에는 그 시설로부터 이익을 받은 자의 3분의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개정 2013. 12. 31.>
②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개량제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군수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규약
2. 계원명부
3. 구역안 토지원부
4. 대표자 선출에 관한 회의록
5. 그밖의 필요한 서류
③ 제2항의 등록신청을 받은 군수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농지개량 등록부에 등록하고 이를 통합특별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6. 5. 6.>
④ 군수는 관할 구역안의 농지개량제 등록이 끝났을 때에는 지체없이 등록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7조

농지개량계의 의무

농지개량계는 그 시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유지관리의 책임이 있다.
1.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농지개량계 자체의 부담으로서 매년 3월과 10월중에 그 시설의 원상 유지를 위한 보수를 하여야 하며 시설보존을 위하여 항상 보호 감시를 하여야 한다.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하여 시설이 손실되었을 때에는 자력에 의하여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자력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 사유를 밝혀 군수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시설의 점검 및 복구

① 군수는 매년 1회이상 시설의 현황 및 그 기능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통합특별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5, 6, 7, 8, 9호서식)<개정 2026. 5. 6.>
② 천재지변등의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는 또한 같다.
③ 군수는 제1항 또는 제2항 점검결과 시설의 기능유지에 지장이 있을 때에는 농지개량계에 복구를 명령하고 시설복구에 필요한 지원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

경비부과

① 농지개량계는 규약에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계원으로부터 금전, 노역 또는 현품을 부과 징수하여야한다.
1. 정상적 유지관리비용
2. 손괴된 시설의 복구내용(재해복구비 포함)
3. 시설의 감가상각적립금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비의 부과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③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적립금은 당해 읍면장과 농지개량계장이 공동명의로 적립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적립금의 사용은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군수는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의 승인상황을 통합특별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6. 5. 6.>

제10조

경비부과 기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비의 부과한도액은 다음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1. 경상적 비용의 부담은 실비전액
2. 복구작업에 소요된 비용의 부담은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로 충당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3. 시설의 감가상각비는 시설의 설치 사업비를 내구연수로 제한 잔존기간의 해당금

제11조

경비징수 방법

①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경비의 부과지도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경비징수의 독촉, 체납처분, 과오납등의 처리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2조

서류비치

군수는 다음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설치에 관한 서류
2. 시설의 부담금에 대한 장부 및 서류
3. 등기에 관한 서류
4. 농지개량계
5. 농지개량계 규약 계원명부 구역안 토지대장 및 회의에 관한 서류
6. 시설대장 및 1,200분의 1 구역도
7. 그 밖의 필요한 서류

제13조

시설의 용도폐지

① 농지개량계장은 다음 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당해 시설의 용도폐지를 군수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구역안 농경지의 타목적 사용으로 시설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2. 대체시설이 설치되었을 때
3.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에 따라 시설이 손괴되어 시설보수의 경제성이 없어졌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군수는 통합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시설의 용도폐지를 할 수 있다. 다만, 국유시설인 경우에는 통합특별시장을 경유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용도폐지를 할 수 있다.<개정 2013. 12. 31., 2026. 5. 6.>

제14조

농지개량계 해산

① 군수는 농지개량계의 설립목적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지개량계장의 신청 또는 직권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어 해산명령을 얻어 해산명령을 할 수 있다.<개정 2026. 5. 6.>
② 제1항에 의한 농지개량계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81조, 제85조, 제86조 내지 제92조 및 제95조의 규정에 준용하되 그 결과를 통합특별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6. 5. 6.>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산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농지개량계의 장부 및 서류 일체를 군수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10년간 보존해야 한다.

제15조

보고

이 조례에 따른 보고사항, 보고자, 수신자, 보고기일 및 보고서식은 별표 1과 같이 한다.<개정 2026. 5. 6.>

제16조

농지개량계 표창

① 군수는 농지개량계의 자조정신을 고취하고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효율적인 시설의 유지관리를 권장하기 위하여 우수한 농지개량계를 표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표창대상 농지개량계중 특히 우수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합특별시장에게 표창을 상신할 수 있다.<개정 2026.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