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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농업회사 법인 주식회사 자본금 출자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19092

전라남도 진도군조례시행 2010-03-29공포 2010-03-29공포번호 19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공기업법」제7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출자하여 설립하는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에 대한 자본금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출자의 한도

① 군은 현금으로 출자하되 군이 출자하는 자본금은 총출자액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
② 회사가 증자 할 경우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추가로 출자할 수 있다.

제3조

주주권 행사

군이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소속공무원이 행사한다.

제4조

보고 및 검사

군수는 회사의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군의 출자에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 등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경영개선을 위하여 지도ㆍ조언 또는 권고를 할 수 있다.

제5조

업무상황 공표

회사는 매 사업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을 다음해 2월 28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지체 없이 이를 군보를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

제6조

공무원의 파견

군수는 회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군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7조

운영지원

군수는 출자회사법인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타 법령의 준용·적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및 「지방공기업법」등 관련법령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