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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1908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5-20공포번호 134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진도군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11. 24.>

제2조

사용대상품목

인증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품목은 진도에서 생산한 농ㆍ수ㆍ축ㆍ임산물 또는 그것을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가공품과 같다.

[전문개정 2014. 11. 24.]

제3조

사용신청대상자 및 조건

① 품질인증상표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4. 11. 24.>
1. 진도군 관내에서 농수산물을 생산하는 농어업인ㆍ생산자단체대표와 농수특산품 제조업자
2.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제조하는 전통식품 및 산지일반 가공업자<개정 2014. 11. 24.>
② 품질인증상표 사용허가 신청 대상품목은 제1항의 대상자가 생산하고 있는 품목으로서, 전문기관에서 품질이 인증되거나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수특산물 통합상표 사용허가를 받은 품목에 한한다. 다만, 군수 및 읍ㆍ면장이 전통성 또는 우수성이 입증된 지역명품으로 추천하는 품목은 예외로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6. 5. 20.>

제4조

신청절차

①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승인신청서에 출하여건 개요서 등을 첨부하여 사용 30일 전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지침으로 품목별 담당부서에 직접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 11. 24.>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신청서류 검토와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24.>

제5조

심사기준 등

① 군수는 별표 1의 심사표와 다음 각 호의 항목의 내용이 포함된 현지 세부 조사표에 의하여 담당부서에서 품목별 심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필요한 품목에 대하여는 품목담당부서에서 자체기준을 정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 11. 24.>
1. 사용허가 신청품목에 대한 생산과정 및 환경ㆍ입지적 조건ㆍ생산설비ㆍ원료사용ㆍ상품성ㆍ안전성ㆍ생산자의 의지 등
2. 전문기관의 품질인증 또는 성분분석에 의한 우수성 입증
② 품질에 대한 안정성 판단이 어려울 때에는 해당 전문기관에 잔류농약ㆍ유해성분 등의 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제1항및 제2항에 따라 심사를 담당한 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품목별로 품질심사 보고서에 심사표와 현지 세부 조사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24.>

제6조

사용승인

① 군수는 제5조의 품목별 심사결과를 검토한 후 농수특산물 품질인증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쳐 그 결과에 따라 별표 2에 의한 사용승인 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품질인증상표 사용승인서를 읍ㆍ면장을 통하여 교부하고,품목별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24.>
② 품질인증상표를 전단ㆍ간행물ㆍ간판차량 등 홍보에만 사용하고자 신청할 때에는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품목별 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 위원회 회의에 부치지 않고 승인할 수 있다.<개정 2014. 11. 24.>

제7조

사용승인기간 연장

① 「진도군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품질인증상표 사용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상표사용 승인 신청직전 또는 해당연도에 생산된 품목에 한한다. 다만, 가공품은 인증받은 날부터 허가된 유통기한까지로 한다.<개정 2014. 11. 24., 2026. 3. 4.>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품질의 우수성이나 전통성이 유지되고, 재배 또는 제조ㆍ유통과정 중 위반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9. 9. 25., 2026. 3. 4.>
③ 사용승인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기간 연장신청서를 사용승인 기간 만료전 30일 전까지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담당부서를 경유하도록 한 품목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

표시방법 등

① 품질인증상표의 표시는 사용승인을 받은 농수특산물의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색상ㆍ크기 등을 고려하여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스티카를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품질인증상표의 색상ㆍ크기ㆍ표시방법 등은 조례 제2조제2호에서 정한 규격에 맞도록 인쇄 또는 제작하여야 하며, 사용승인 인증번호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품목에 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4. 11. 24.>
③ 품질인증상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또는 전문 인증기관 등에서 인증한 품질인증의 표시ㆍ표준 규격품의 표시 및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표시 등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4. 11. 24., 2026. 5. 20.>

제9조

승인품목 및 포장재 관리

① 군수 및 읍ㆍ면장은 품질인증상표의 사용승인 품목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 에 의한 사용승인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품질인증상표의 사용자는 "별지 제6호서식" 에 의한 포장재 및 스티카 관리일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읍ㆍ면장 및 품목별 담당부서에서는 사용승인 통보를 받은때부터 매 분기 1회 이상 현장을 방문하여 제2항에 따른 기록ㆍ관리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24.>

제10조

반품 및 교환 등

① 품질인증상표 사용자는 소비자에 의하여 제기된 불만사항에 대하여 이를 확인하고, 소비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에 대하여 지체 없이 반품 또는 교환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 및 품목별 담당부서는 소비자와 품질인증상표 사용자간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

사용승인품목에 대한 조사 등

① 군수는 조례 제14조에 따른 품질인증상표 사용품목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할 수 있다.<개정 2014. 11. 24.>
1. 생산과정의 주변환경, 위생상태, 원료의 품위, 국산원료의 사용여부, 품질상태 등
2. 출하ㆍ유통과정의 포장재에 표시된 사항과 내용물의 일치여부, 품질인증상표의 표시방법일치 여부,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과장 광고 또는 허위표시가 있는지의 여부
② 군수는 품질인증상표 사용품목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비자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불만사례와 개선 요구사항 및 만족도 등을 조사할 수 있다.<개정 2014. 11. 24.>
③ 품질인증상표 사용품목이 유통과정에서 그 포장이 해체되거나 분포장된 경우에는 품질인증상표 사용권을 부여받은 품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과 관련하여 품질관리원을 둘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품질관리원증을 교부하고, 발급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

조사입회 및 비용의 부담

① 품질인증상표 사용자 또는 그 대리인은 생산과정이나 출하과정의 조사와 품질관리를 위한 관계공무원이 현장을 조사할 때에 입회하고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품질인증상표 사용품목에 대한 품질검사비용 및 포장재ㆍ스티커 등의 제작에 따른 비용은 품질 인증상표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13조

농수특산물 품질인증 심의위원회 위원의 구성 등

① 농수특산물 품질인증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은 관광과장, 농수산유통사업단장, 농업지원과장, 수산지원과장, 진도개축산과장, 산림휴양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진도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진도출장소장, 생산 및 출하와 관련된 기관ㆍ생산자 단체의 장, 소비자단체, 유통종사자, 농업인 대표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0. 03. 29, 2011. 01. 11., 2022.12.28.>
②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해당품목 담당 과소에서 지침 등에 의하여 품목별 품질인증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4조

위원회의 기능

품질인증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사 또는 검토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품질인증상표의 신청에 대한 사용 승인 심의 및 품목결정
2. 품질인증상표의 사용 승인취소에 관한 심의
3. 품질인증상표의 사용에 대한 불만사례의 수집 및 개선요구사항 심의 결정
4. 품질인증상표의 운영 및 사후관리 기준의 개선
5. 품질인증상표의 홍보 및 발전방안

제15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심의에 특별히 시급성이 요구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지체 없이 각 위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품목별 심사위원회를 포함하여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공무원을 제외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진도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 11. 24.>

제16조

사용승인취소 등 행정조치

① 제11조, 제12조에 따른 조사결과 위반자에 대하여는 별표 3의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24.>
② 군수는 행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읍ㆍ면장과 품목별 담당부서에 그 내용을 통보하고, 행정조치에 따른 사후관리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품질인증상표 사용자가 품질준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사용승인 취소일로부터 동일품목에 대하여 3년간 사용승인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

보고

① 읍ㆍ면장 및 품목별 담당부서의 장은 조례 제15조, 제16조에 따른 사용권의 취소 또는 제한 등의 부정사용에 해당하는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확인서와 증거물을 확보하여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24.>
② 읍ㆍ면장은 품질인증상표 사용자에 대한 출하실적을 매 분기별로 파악하여 별지 제9호서식에 의거 분기 종료 후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24.>

제18조

규정 등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지침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