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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9088

전라남도 진도군조례시행 2022-12-28공포 2022-12-28공포번호 25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도군 관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특산물에 대하여 군수가 그 품질의 우수성을 인증하고, 인증상표(이하 "인증상표"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확보와 품질향상을 통한 경쟁력을 높여 지역 농수특산물 판매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진도군수 품질인증 농수특산물"이라 함은 진도에서 생산한 농ㆍ수ㆍ축ㆍ임산물(이하 "농수특산물"이라 한다) 및 그것을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전통식품으로서 군수가 우수성을 인증한 것을 말한다.
2. "인증상표"라 함은 군수가 우수성을 인증하고, 그 표시를 위하여 허가한 상표를 말하며, 그 모양과 규격은 「별표」와 같다.
3. "인증상표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라 함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인증상표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인증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품목은 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는 군수가 따로 정하고, 추가 또는 제외품목에 대하여는 농수특산물 품질인증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4조

농수특산물 품질인증 심의위원회

① 제10조에 따른 인증상표 사용승인 신청품목에 대한 심의와 승인된 품목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진도군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인증상표 사용허가 신청품목에 대한 심사, 승인품목의 품질향상, 상표관리 등 따로 정하는 제반사항에 대한 심의를 임무로 하며,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제5조

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군수가 위촉하여 구성한다. 다만, 품목별 인증 위원회를 별도로 둘 필요가 있는 품목에 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31.>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08.20., 2022.12.28.>
③ 당연직 위원은 관련 실ㆍ과ㆍ소장 등 관련 공무원을, 위촉직 위원은 군의회의원을 포함하여 군수가 따로 정하여 위촉한다. <개정 2018.08.20., 2022.12.28.>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장 임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의를 주재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업무담당과장, 서기는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7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 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8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진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10. 14.>

제9조

인증표시 상품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군과 유관기관 등이 농수특산물을 구매하고자 할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증표시가 된 농수특산물등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인증표시 농수특산물 등은 각종 농수특산물 홍보ㆍ전시판매장 및 행사에 우선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인증상표의 사용신청

① 인증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인증상표사용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현지 여건을 조사하고, 조사결과와 관계 서류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

인증상표 사용심사 및 사용승인

① 군수는 제10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상표의 사용을 승인하되, 부적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인증상표사용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 본인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군수에게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사용승인을 받은 품목에 한하여 상표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2조

품질관리

① 군수는 농특산물의 판매촉진과 소비자의 신뢰확보를 위해 품질향상과 기술개발ㆍ품질관리등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시 인증상표의 품위유지를 위하여 품질 관리원을 둘 수 있다.
③ 품질관리원의 자격ㆍ위촉ㆍ해촉ㆍ임기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④ 품질관리 대상품목(이하 "품질관리대상품목"이라한다)은 위원회가 정하며, 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7일 내에 고시하여야한다.

제13조

인증상표 유효기간

인증상표의 유효기간과 관련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14조

사후관리

① 군수는 인증상표 사용품목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생산(재배, 제조, 가공), 출하, 유통과정을 수시로 조사할 수 있으며,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 또는 보완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인증상표 사용 농수특산물이 품질에 대한 하자로 소비자로부터 피해보상 요청이 있을 때에는 생산자로 하여금 교환, 변상조치 등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

사용승인 취소 및 신청제한

① 군수는 인증상표의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조물 책임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업체의 생산제품
2. 인증상표 사용품목에 대한 전문기관의 성분분석 결과 기준치 또는 허용치 이상의 유해성분이 검출된 경우
3. 인증상표의 사용품목을 생산하지 아니한 경우
4. 군수의 시정 또는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인증상표 사용자가 상품의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아니한 경우
6. 가공품의 주원료가 진도산의 농수특산물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7. <삭제 2014. 11. 3.>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상표의 사용승인을 취소당한 자는 취소당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제10조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없다.

제16조

부정사용의 조치

① 군수는 인증상표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가 포장재ㆍ용기 등에 인증상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변형하여 허위 또는 유사표시를 하였을 때에는 확인서와 증거물을 확보하여 「상표법」제65조 및 같은 법 제93조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동 행위로 인하여 진도군 인증상표의 이미지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될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