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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908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5-06공포번호 28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진도군이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08. 05.>

제2조

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녹색제품"이란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녹색제품으로서 법 제2조에서 정한 제품을 말한다.<개정 2013. 08. 05.>
2.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3. "자발적 협약"이란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3. 08. 05.>
4. "구매지침"이란 녹색제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매년 수립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지침을 말한다.<개정 2013. 08. 05.>
5. "구매이행계획"이란 녹색제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군수가 매년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개정 2013. 08. 05.>
6. "구매실적"이란 군수가 이행한 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대비 실적을 말한다.<개정 2013. 08. 05.>

제3조

적용범위

법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진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군 소속 행정기관 및 진도군의회
2.「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중 별표 1의 기관

제5조

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진도군 녹색제품구매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3. 08. 05.>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경제산업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18.08.20.>
1. 군 소속 관계공무원(국ㆍ과ㆍ소장)
2. 산업계 대표, 소비자ㆍ군민단체 대표, 관계 전문가
④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무담당으로 한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주요 자문 및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녹색제품 구매ㆍ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개정 2013. 08. 05.>
2. 녹색제품 구매 이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개정 2013. 08. 05.>
3. 녹색제품 구매 실적의 집계와 공표에 관한 사항 .<개정 2013. 08. 05.>
4.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판단기준의 설정 및 변경ㆍ폐지에 관한 사항.<개정 2013. 08. 05.>
5. 관내 녹색제품 생산ㆍ유통ㆍ판매사업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3. 08. 05.>
6.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개정 2013. 08. 05.>

제7조

회의

① 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관계되는 자(관련 전문가를 포함한다)를 참석시켜 자문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수당 등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진도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관계전문가에게 자문을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군수는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다음 연도의 친환경상품 구매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12월 말까지 이를 진도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개정 2013. 08. 05.>
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3. 08. 05.>
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개정 2013. 08. 05.>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개정 2013. 08. 05.>
3.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 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3. 08. 05.>
③ 제4조에 따른 적용대상 공공기관의 장은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매년 2월 1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08. 05.>
④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군수는 제1항의 구매이행계획을 매년 3월 15일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법 제14조의2에 따라 정보관리 체계를 이용하여 전송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3. 08. 05., 2026. 5. 6.>
⑤ 군수는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ㆍ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구매실적 관리

① 법 제9조에 따라 군수는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집계하여 진도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하고, 매년 3월 15일까지 통합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법 제14조의2에 따라 정보관리 체계를 이용하여 전송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3. 08. 05., 2026. 5. 6.>
② 제1항에 따라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개정 2013. 08. 05.>
2. 녹색제품 생산ㆍ유통ㆍ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개정 2013. 08. 05.>
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개정 2013. 08. 05.>
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과 수범 사례 등<개정 2013. 08. 05.>
③ 제4조에 따라 적용대상 공공기관의 장은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다음년도 2월 1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08. 05.>
④ 군수는 구매실적을 집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구매의무

① 제4조에 따라 적용대상 공공기관의 장의 녹색제품 구매의무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개정 2013. 08. 05.>
1. 제품을 직접 구매하는 경우<개정 2013. 08. 05.>
2. 용역 및 유지보수 계약시 납품하는 제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개정 2013. 08. 05.>
3. 건설공사 계약시 납품하는 제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개정 2013. 08. 0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3. 08. 05.>
1.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이 녹색제품의 품질 기준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개정 2013. 08. 05.>
2. 사용자의 품질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녹색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개정 2013. 08. 05.>
4.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5. 녹색제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의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개정 2013. 08. 05.>
③ 제품을 구매하는 기관의 장은 제2항에 해당되어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13. 08. 05.>

제13조

판단기준의 설정ㆍ관리

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이라 한다)은 제6조제4호에 따라 위원회에서 정하되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08. 05.>
1.「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2.「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3.「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 제품
4. 제15조에 따른 산ㆍ학 협력사업 및 기술지도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생산한 신제품 중 제조ㆍ사용ㆍ폐기과정에서 친환경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제품
② 군수는 판단기준의 합리적 설정과 관리를 위하여 관계전문가로 기준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되, 기준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군수는 설정한 판단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발굴하여 관내 기관의장 등에게 구매를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13. 08. 05.>
④ 설정된 판단기준 운영 결과 해당 제품의 환경친화성이 우수하다고 판단될 경우 군수는 환경부장관 또는 통합특별시장에게 녹색제품 기준으로 지정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개정 2013. 08. 05., 2026. 5. 6.>

제14조

교육훈련

군수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하기 위하여 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3. 08. 05.>

제15조

생산ㆍ유통ㆍ판매지원

① 군수는 녹색제품의 개발을 위하여 산업계ㆍ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의 협력사업과 기술지도사업을 적극 개발하여야 하며, 이 사업의 시행에 참여하는 관내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 08. 05.>
② 군수는 관내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ㆍ판매 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 08. 05.>

제16조

정보제공

① 군수는 녹색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및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게 주기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13. 08. 05.>
② 군수는 정보 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구매문화 증진사업

① 군수는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의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에 소재하는 학교법인, 기업 및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3. 08. 05.>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ㆍ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개정 2013. 08. 05.>
③ 군수는 관련 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소비 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ㆍ홍보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3. 08. 05.>

제18조

포상

군수는 녹색제품의 생산ㆍ소비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및 생산자, 민간단체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13. 08. 05.>

제19조

사무분장

녹색제품의 구매촉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분장은 별표와 같이 한다.<개정 2013. 08. 05.>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