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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19081

전라남도 진도군조례시행 2021-04-21공포 2021-04-21공포번호 24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건강증진, 교양, 오락, 그 밖에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라 진도군이 설치하는 노인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4. 21.>

제2조

명칭 및 위치

진도군에 설치하는 노인복지관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12. 31., 2021. 4. 21.>
1. 진도군 노인복지관: 진도군 진도읍 성동길 6-1
2. 진도군 노인복지관 분관: 진도군 진도읍 쌍정1길 8-29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4. 21.>
1. "사용"이란 노인복지관의 사용, 이용, 취미ㆍ교양 교육의 수강 등을 말한다.
2. "허가"란 제1호의 사용에 따른 노인복지관 사용허가, 교육수강증 교부 등을 말한다.
3. "사용료"란 노인복지관 사용료ㆍ교육수강료 등을 말한다.

제4조

노인복지관의 운영시설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운영시설은 강당, 식당, 물리치료실, 이ㆍ미용실, 체력단련실, 예능실, 노인여가방, 기타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하는 시설로 한다. <개정 2021. 4. 21.>

제5조

업무

복지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 4. 21.>
1. 사회교육사업
2. 노인일자리사업
3. 보건ㆍ재활등 건강증진사업
4. 상담지도사업
5. 노인자원봉사사업
6. 노인건강운동사업
7. 경로당 연계 프로그램 지원사업(경로당 활성화 사업)
8.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제6조

운영관리 및 위탁

① 복지관은 군수가 운영관리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이하 "수탁자"라 한다) 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1.>
② 복지관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한계, 시설관리, 수탁자의 책임, 계약담보, 기타 위탁조건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21.>
③ 제2항에 의한 위탁 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 만료시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처 1회에 한하여 10년 범위에서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9. 3. 20.>

제7조

수탁자 선정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는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재 위탁시는 위탁사무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며,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이전까지 선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복지관의 수탁자를 선정하는데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 4. 21.>

제8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21.>
1. 수탁자는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시설을 복지관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4. 수탁자가 복지관 내에 새로운 시설물을 신ㆍ증축하거나 개ㆍ변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12. 29.>
5. 수탁자는 군수의 허가없이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6.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 의한 처분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

위탁취소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1.>
1. 제6조제1항의 자격을 상실했을 때
2.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3. 운영능력을 상실할 때
4. 기타 위탁조건을 위반한 때

제10조

운영요원

군수는 복지관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관장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 4. 21.>

제11조

취미·교양교육

군수는 노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매년 취미ㆍ교양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은 후 취미ㆍ교양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용자의 범위

복지관의 사용대상은 진도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일반인들에게도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1.>

제13조

사용허가 및 사용료

① 복지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 또는 수탁자(위탁운영에 한함)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4. 21.>
② 군수는 제1항의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별표 1의 복지관 사용료 기준에 의하여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21.>
③ 복지관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 4. 21.>

제14조

사용료의 면제 및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복지관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1.>
1. 65세이상 노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 노인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노인 및 노인단체
3. 기타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거나 면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군수는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21.>
1. 복지관의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 전액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전액
3. 사용일 전에 사용자가 사용포기권을 제출한 경우 : 전액
4. 사용일 이후에 사용자가 사용포기권을 제출한 경우 : 사용 당일까지 제외한 잔여 해당일의 사용료 반환. 다만, 수강료는 당해 월을 제외한 잔여월의 해당 수강료 반환
③ 복지관 사용료의 면제 및 반환에 따른 절차와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 4. 21.>

제15조

손해배상

복지관 시설의 수탁자 또는 이용자가 시설 및 비품을 망실 훼손 기타의 행위로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21.>

제16조

복지관 사용시간

복지관의 사용시간은 별표 2에 의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1.>

제17조

강사 등

① 군수는 노인사회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강사를 초빙하여 강의와 교재집필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수당 및 교재집필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자원봉사자 모집 등

① 군수는 복지관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1.>
②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및 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의 모집방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매년 1회 이상 위탁운영 상황에 대하여 지도 점검토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도 점검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

비용의 보조

군수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복지관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1.>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