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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노인전문 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19080

전라남도 진도군규칙시행 2020-10-14공포 2020-10-14공포번호 127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진도군 노인전문 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탁운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도군노인전문요양병원 (이하 "병원"이라 한다)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병원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미리 위탁 운영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3조

운영기준

① 수탁자는 병원을 노인성 질환자(치매ㆍ중풍환자를 포함한다)의 치료 및 요양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지 못한다.
② 수탁자는 노인성질환자의 합리적인 치료ㆍ보호를 도모하고, 병원 운영의 자립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응급상황의 환자관리 및 기타 환자의 진료에 필요한 지원서비스를 위해 연계병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노인성질환자의 치료 및 운영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후 병원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

운영위원회

① 수탁자는 병원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병원 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2. 병원의 조직 및 기구의 제정ㆍ개ㆍ폐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3인과 위촉직 위원 3인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5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주민복지과장,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수탁자가 위촉하는 3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은 각 위원들의 호선에 의해 선임한다. <개정 2008. 12. 30., 2011. 01. 11.>
⑤ 수탁자는 연 1회이상 회의를 소집한다. 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이 유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⑨ 위원회의 의결된 의안은 수탁자가 진도군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시설ㆍ장비의 기준

① 병원에는 「의료법 시행규칙」제34조에 따른 시설과 그 밖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및 의약품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② 수탁자는 환자의 치료 및 요양을 위하여 필요시 수탁자의 장비 등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환자의 치료 및 요양에 수반되는 검사, 진단, 치료, 부속시설을 설치할수 있다. 단, 설치된 부속시설 등은 군소유로 등기이전 한다.

제6조

인력기준

① 병원에는「의료법 시행규칙」제38조에 따라 의료인과 그 밖에 환자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5. 12. 29.>
② 병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공중보건 의사를 배치할 수 있다.

제7조

입ㆍ퇴원 관리

환자의 입ㆍ퇴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자 입원대상은 「의료법 시행규칙」제36조에 따른다. 단, 주민등록상 진도군에 거주하는 환자를 우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9.>
2. 입원환자에 대하여는 환자의 병력, 가정상황 등 치료에 필요한 정보 수집에 노력하여야 한다.
3. 입원환자의 가족에 대하여는 환자의 효과적인 치료가 될 수 있도록 정기적 면회일 및 면회시간을 정하여야 한다.
4. 입원환자가 더 이상의 입원치료가 필요 없다고 판정될 때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귀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

회계

① 수탁자는 병원의 운영에 관하여 독립회계로 별도 회계처리하여야 하고 진료비 등 수익금은 병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한다. <개정 2019. 9. 25.>
② 병원의 회계는 병원의 정관 및 회계규정에 의하되,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적용한다.
③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공인회계사의 결산검사를 받아야하며 그 결과를 매년 7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9.>

제9조

공유재산관리

병원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재산(토지, 건축물, 장비 또는 비품 등을 말한다)의 사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은 수탁자와 계약에 의하여 정한다.

제10조

운영재원 및 잉여금의 사용

① 병원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진료수입, 보조금, 그 밖의 수익금으로 한다.
② 수탁자는 병원 운영으로 발생한 잉여금을 병원의 운영을 위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되, 진료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투자와 교육ㆍ임상연구에 지원할 경우에는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

승인사항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병원 휴업에 관한 사항
2. 의료수가, 입ㆍ퇴원 규정에 관한 사항
3. 병원의 표시, 진료과목 부속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위탁계약 해지 통지

① 군수는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6월전에 수탁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5.12.29.>

제13조

재산의 반환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때에는 수탁자는 군수에게 병원의 재산을 30일이내 반환하여야 하며, 별표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권리ㆍ의무의 양도 등 금지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없이는 병원의 재산 및 시설에 대한 권리ㆍ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ㆍ이전ㆍ승계를 할 수 없다.

제15조

<삭제 2020. 10. 14.>

제16조

위·수탁계약

위ㆍ수탁 계약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군수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