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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노인요양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119077

전라남도 진도군조례시행 2023-11-01공포 2023-11-01공포번호 26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진도군이 설치하는 노인요양시설(이하 "요양원"이라 한다)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1. 1.>

제2조

명칭 및 위치

요양원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1과 같다.

제3조

기능 및 업무

① 요양원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1. 1.>
1. 치매, 중풍 등 중증의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및 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 노인들의 의료복지 증진
2. 입소자 및 이용자(이하 “입소자 등” 이라 한다.)의 건강유지ㆍ여가선용 등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상담 및 지도
② 요양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3. 11. 1.>
1. 입소자 등의 생활 의욕 증진 도모, 건강상태 유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
2. 입소자 등에 대한 상시보호, 치매노인은 치매 정도에 따라 분리 보호
3.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욕창예방과 재활치료
4. 입소자 등을 위한 진료기관간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
5. 기타 요양 및 재가노인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제4조

시설

① 요양원은「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2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두고 노인건강증진을 위하여 활용한다. <개정 2023. 11. 1.>
1. 삭제 <2023. 11. 1.>
2. 삭제 <2023. 11. 1.>
3. 삭제 <2023. 11. 1.>
4. 삭제 <2023. 11. 1.>
5. 삭제 <2023. 11. 1.>
② 군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병설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시설 및 운영 기준은「노인복지법」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다. <개정 2023. 11. 1.>
1. 삭제 <2023. 11. 1.>
2. 삭제 <2023. 11. 1.>
3. 삭제 <2023. 11. 1.>
4. 삭제 <2023. 11. 1.>
5. 삭제 <2023. 11. 1.>

제5조

입소대상

① 요양원의 입소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인하여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하되, 입소대상자의 정원을 감안하여 관내에 주소를 둔 자를 우선하여 입소시킬 수 있다. <개정 2023. 11. 1.>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의 자
3.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소대상자의 배우자는 65세 미만인 경우에도 입소대상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
③ 삭제 <2023. 11. 1.>
④ 삭제 <2023. 11. 1.>

제6조

입소절차

① 제5조에 해당하는 자의 해당 시설에의 입소는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요양원에 입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군수에게 입소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군수는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입소대상자의 건강상태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을 심사하여 입소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 및 시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입소비용

① 요양원의 입소비용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11. 1.>
1. 장기요양급여수급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한다.
3.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 입소자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② 삭제 <2023. 11. 1.>
③ 삭제 <2023. 11. 1.>

제8조

퇴소

① 입소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소시킬 수 있다. <개정 2023. 11. 1.>
1. 입소자의 건강상태 등이 양호하여 본인이 퇴소를 희망할 때
2. 부양의무자가 나타나 부양능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전염병 또는 기타 질환 등으로 격리보호가 필요하거나 다른 시설로 이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4. 허위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입소한 경우로 밝혀졌을 때
5. 요양원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입소자에게 해를 주는 등 입소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② 입소자가 퇴소할 때에는 수납한 보증금을 지체 없이 입소자 등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

운영·관리

① 요양원의 시설은 군수가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군수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노인복지를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
② 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하자없이 운영에 적정을 기할 경우 5년 단위로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

제10조

위탁방법 및 선정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라 요양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요양원을 수탁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별지서식)와 관계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1.>
②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수탁자 선정에 관한 기준ㆍ절차는「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에 따르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11. 1.>

제11조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①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9명 이내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 11. 1.>
1. 부군수, 가족행복과장, 보건소장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 간사 1명으로 하고, 위원장은 부군수, 간사는 노인복지팀장이 된다. <개정 2023. 11. 1.>
③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협약체결 등

① 제9조에 따른 시설의 위ㆍ수탁은 군수와 수탁자 상호간에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1.>
② 요양원 시설을 수탁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기수탁자가 계속하여 수탁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 60일전까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

수탁자의 의무

제9조제1항에 따라 요양원을 수탁하여 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1.>
1. 요양원 입소자 등에 대하여 최대한의 편의제공과 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2. 요양원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시설ㆍ장비, 기타 재산 및 보조받은 예산을 목적대로 사용해야 한다.
4.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책임보험 가입과 안전점검의 의무가 있으며, 기타 관계 법령 및 조례ㆍ규칙 등에 의한 의무와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

양도 및 변경금지

제9조제1항에 따라 위탁ㆍ관리하는 요양원은 군수의 허가없이 그 관리의 양도는 물론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23. 11. 1.>

제15조

시설 변경

요양시설을 증축ㆍ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ㆍ변경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

손해배상

① 요양시설의 수탁자 또는 입소자 등이 시설 및 비품을 망실, 훼손 기타의 행위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탁자가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1.>
② 군수의 승인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7조

위탁의 정지 및 취소

①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군수가 그 위탁ㆍ관리를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시설의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목적 외 사용을 하였을 때
3.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ㆍ멸실하였을 때
4. 기타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라 위탁이 정지 또는 취소되었을 때 위탁자 또는 수탁자가 입은 피해와 손해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그 책임을 진다. <개정 2023. 11. 1.>

제18조

지원

군수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위탁ㆍ운영 관리할 경우 수탁자에게 요양원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

제19조

비용의 부담 등

① 수탁자가 요양원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지원금과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② 제1항의 운영비 이외의 시설 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는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20조

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위탁 운영하는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 정기 또는 수시로 요양원 운영상황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지도ㆍ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있다면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1.>

제21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노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과 노인보건복지 국고보조사업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

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선정위원회 위원으로서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