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진도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4. 11. 13.>
이 규칙은「진도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4. 11. 13.>
① 자활기금 융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시 신청 및 융자할 수 있다.
② 조례 제4조 각 호에 따른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자활기금을 융자할 수 없다.
1. 18세 미만의 사람 및 65세 이상의 사람
2. 중증 요양 상태 또는 정신장애가 극심하여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 <개정 2025. 6. 11.>
3. 그 밖에 군수가 사업추진 또는 융자금 상환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기관ㆍ단체
① 조례 제6조제6항의 융자 한도액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자: 1천만원
2. 자활 기관ㆍ단체: 7천만원
② 조례 제7조와 관련한 추가융자액은 제1항의 50%를 초과하지 못한다.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기금융자 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읍ㆍ면장 또는 지역자활센터를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활기금 융자 신청서(별지 제1호 또는 제2호 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 자활 기관ㆍ단체는 별지 제2호의1 및 3호의1 서식 첨부)
3. <삭제 2025. 6. 11.>
4. 이차보전비용 신청시에는 관계증빙서
② 규칙 제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관인계약서를 사업계획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③ 기금융자 신청서를 접수받은 읍ㆍ면장과 지역 자활센터장은 조사결과 및 추천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신용보증기관의 신용보증서, 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11.>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자활 기관ㆍ단체의 융자결정은 자활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상정하여 결정하고, 그 결정결과를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융자금을 감면결정된 때에도 그 금액의 범위를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업변경을 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사업 또는 융자금 사용용도 변경 신청서를 변경일 14일전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 변경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사업변경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사업 변경시 사업의 실현 가능성
2. 사업 변경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
① 조례 제6조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따른 융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군수는 대출금의 거치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달 15일자로 지난달 말일을 기준으로 상환고지 하여야 한다.
2. 상환금은 매월 말일까지 지정하는 금융기관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6조제2항의에 따라 일시상환 사유 발생시점으로부터 조례 제6조제3항에 해당하는 이자를 적용하여 반환하여야 하며, 그 기한내 반환하지 않을 때는 연체이자를 적용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조례 제3조제7호의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은 다음과 같다.
1. 농산어업 관련 시행 소규모 사업자금
2. 무주택자가 헌 주택을 구입하여, 이를 수리하여 입주하고자 하는 자금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장학금 신청서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대상자에 대하여 사실확인을 거쳐 추천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조례 제12조의 기금 운용 계획서는 별지 제11호 서식으로, 결산보고서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다.
기금을 융자받은 자활 기관ㆍ단체에서는 90일 이내에 별지 제13호 서식의 자활 공동사업 착수보고서를, 착수 후 6개월마다 1년간 별지 제14호의 사업추진상황 보고서를 읍ㆍ면장의 사실 확인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제 2020. 1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