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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19073

전라남도 진도군규칙시행 2025-06-11공포 2025-06-11공포번호 133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진도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4. 11. 13.>

제2조

융자시기 및 제외

① 자활기금 융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시 신청 및 융자할 수 있다.
② 조례 제4조 각 호에 따른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자활기금을 융자할 수 없다.
1. 18세 미만의 사람 및 65세 이상의 사람
2. 중증 요양 상태 또는 정신장애가 극심하여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 <개정 2025. 6. 11.>
3. 그 밖에 군수가 사업추진 또는 융자금 상환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기관ㆍ단체

제3조

융자한도

① 조례 제6조제6항의 융자 한도액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자: 1천만원
2. 자활 기관ㆍ단체: 7천만원
② 조례 제7조와 관련한 추가융자액은 제1항의 50%를 초과하지 못한다.

제4조

신청서류 등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기금융자 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읍ㆍ면장 또는 지역자활센터를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활기금 융자 신청서(별지 제1호 또는 제2호 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 자활 기관ㆍ단체는 별지 제2호의1 및 3호의1 서식 첨부)
3. <삭제 2025. 6. 11.>
4. 이차보전비용 신청시에는 관계증빙서
② 규칙 제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관인계약서를 사업계획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③ 기금융자 신청서를 접수받은 읍ㆍ면장과 지역 자활센터장은 조사결과 및 추천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신용보증기관의 신용보증서, 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11.>

제5조

융자결정 및 감면등의 통보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자활 기관ㆍ단체의 융자결정은 자활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상정하여 결정하고, 그 결정결과를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융자금을 감면결정된 때에도 그 금액의 범위를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사업 또는 융자금의 사용용도변경 신청

①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업변경을 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사업 또는 융자금 사용용도 변경 신청서를 변경일 14일전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 변경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사업변경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사업 변경시 사업의 실현 가능성
2. 사업 변경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

제7조

융자금의 상환 및 반환

① 조례 제6조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따른 융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군수는 대출금의 거치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달 15일자로 지난달 말일을 기준으로 상환고지 하여야 한다.
2. 상환금은 매월 말일까지 지정하는 금융기관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6조제2항의에 따라 일시상환 사유 발생시점으로부터 조례 제6조제3항에 해당하는 이자를 적용하여 반환하여야 하며, 그 기한내 반환하지 않을 때는 연체이자를 적용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

기타 인정사업의 범위

조례 제3조제7호의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은 다음과 같다.
1. 농산어업 관련 시행 소규모 사업자금
2. 무주택자가 헌 주택을 구입하여, 이를 수리하여 입주하고자 하는 자금

제9조

장학금 지원신청서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장학금 신청서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대상자에 대하여 사실확인을 거쳐 추천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제10조

기금의 결산 등

조례 제12조의 기금 운용 계획서는 별지 제11호 서식으로, 결산보고서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다.

제11조

자활사업 추진사항

기금을 융자받은 자활 기관ㆍ단체에서는 90일 이내에 별지 제13호 서식의 자활 공동사업 착수보고서를, 착수 후 6개월마다 1년간 별지 제14호의 사업추진상황 보고서를 읍ㆍ면장의 사실 확인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삭제 2020. 1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