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회계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진도군 금고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 금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군 재정 관리의 안정성, 효율성,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방회계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진도군 금고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 금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군 재정 관리의 안정성, 효율성,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고”란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소관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어 지정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과 「지방회계법」 제38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2. “일반회계”란 「지방재정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일반회계를 말한다.
3. “특별회계”란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특별회계를 말한다.
4. “기금”이란 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지방자치법」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개정 2022. 5. 3.>
5. “금고지정”이란 금융기관 중 군의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6. “금고약정”이란 군수와 군의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됨을 말한다.
이 조례는 군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금고지정에 적용한다.
① 군수는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1. 군 관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
2.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입찰을 하여도 1개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②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한다. 다만, 특별회계 및 기금은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 금고로 지정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2항에 따라 안정성 기준을 충족해야한다.
④ 지정된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
① 경쟁방법에 의하여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금고의 안전성과 수익성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이용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4. 금고업무 관리능력
5. 지역사회기여 및 군과 협력사업 추진능력
②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1과 같이 하고, 세부평가기준 및 방법은 별표2와 같이 한다.
③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진도군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에서 적격성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금고 지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진도군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금고지정 방법의 심의에 관한 사항
2. 금융기관 제출 자료의 확인ㆍ심사 및 평가에 관련한 사항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고지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군 의원,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의 민간 전문가 및 관계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민간 전문가가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새로운 금고약정이 체결된 날까지로 하되, 필요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은 양심에 따라 성실히 심의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금고지정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금융기관의 영업 비밀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는 임기 종료 후에도 같다.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평가에서 제척된다. [본조신설 2026. 7. 29.] 1.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이 자문ㆍ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인 사람이나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제10조에서 이동<2026. 7. 29.>] ② 심의위원회는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진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금고 업무를 주관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11조에서 이동<2026. 7. 29.>]
① 군수는 금고지정에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금고 계약 만료 90일 전까지 군보와 군 누리집에 공고하고, 관련 관내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에서 이동<2026. 7. 29.>] ② 제1항에 따라 공고 및 통지를 할 때에는 금고지정 평가 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금고지정 세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ㆍ심사한 후 금융기관 심사표를 작성하여 금고 계약기간 만료 4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심의위원회의 평가결과 중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심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금융기관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금고계약만료 30일전까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군보 및 군 누리집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에서 이동<2026. 7. 29.>] 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ㆍ조례ㆍ규칙의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계약해지, 계약 조문해석, 유효기간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금고약정서상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체없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고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4조에서 이동<2026. 7. 29.>] ② 군수는 금고약정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 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중도 해지 후 금고를 재지정할 때에는 제13조제5항의 기한은 적용하지 않는다.<개정 2026. 7. 29.>
① 금고는 일반회계ㆍ특별회계ㆍ 기금별 자금운용 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등을 상ㆍ하반기별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에서 이동<2026. 7. 29.>] ② 제1항의 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금 과목별 금액 2. 예치기간 3. 금융상품별 수익률 4.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현황 5. 경영실태평가 자료 6. 이자수입 총액 7. 그 밖에 자금관리에 있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금고는 재무건전성에 급격한 변동을 주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고와 별도로 지체 없이 그 현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금고가 금고약정에 따라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군과 협력사업에 필요한 비용(이하 “협력사업비”라 한다)을 부담하는 경우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지방재정법」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6조에서 이동<2026. 7. 29.>] ② 군수는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군보와 군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협력사업비의 세입예산 편성내역,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까지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금고의 협력사업비 출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해당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직전 금고은행과 약정기간의 연평균 출연금 규모와 신규 금고은행과 약정기간의 연평균 출연금 규모를 비교하여 출연규모가 20% 이상 증액되는 경우 2. 평균잔액 대비 협력사업비가 순이자마진(금융감독원이 발표하는 국내은행의 영업실적 중 최근 순이자마진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