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행정서비스헌장규정」에 따라 진도군 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 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소통과 신뢰의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행정서비스헌장규정」에 따라 진도군 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 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소통과 신뢰의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2. "규제 신고고객 보호"라 함은 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규제 신고고객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3. "규제 신고고객 만족도"라 함은 헌장 이행기준에 따라 규제 신고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이 규칙은 군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ㆍ법인ㆍ단체는 이를 준용할 수 있다.
①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규제 신고고객 보호 우선의 원칙
2.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
3.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
4.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
5. 신고사항에 대한 시정 명확화의 원칙
①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장 전문
2. 규제 신고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서비스 제공
3. 시정조치
4. 규제 신고고객 평가와 결과 공표
5. 규제 신고고객 협조사항 등
② 헌장의 내용은 별지와 같다.
① 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
② 헌장의 개정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초안 작성 및 직원의견 수렴
2. 규제개혁심의위원회 심의ㆍ확정
3. 헌장 공포 및 시행
① 헌장을 제정 및 개정한 때에는 이를 군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한다.
1. 군보게재
2. 언론매체 활용
3. 홍보자료 배포
4. 군 홈페이지 활용
② 규제신고고객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① 군 소속직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규제신고고객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규제업무 부서의 장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규제업무 부서의 장은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헌장을 개정할 때 반영하여야 한다.
① 각 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규제 신고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라 고객 불만족 사항을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사실여부 확인ㆍ조사하고 규제업무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고객 불만사항을 통보받은 규제업무 부서의 장은 해당 부서의 조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규제업무 부서의 장은 규제 신고 고객에게 즉시 시정 조치 결과를 통보하고, 반기별로 그 내용을 전부서에 알려 재발방지에 노력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군수는 헌장의 이행기준 달성도 평가 및 규제신고 고객만족도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헌장 이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우수 부서 및 우수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을 할 수 있다.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규제개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