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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19063

전라남도 진도군조례시행 2024-05-16공포 2024-05-16공포번호 26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수 있도록 행정규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도군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31.>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6.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기존규제의 재검토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관 기존 규제 전부에 대하여 존치 필요성을 재검토 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30.>

제4조

기존규제의 심사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규제의 정비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라 기존규제를 재검토한 결과, 위원회에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 2. 주민이나 기업 등이 기존규제의 존치 필요성에 대한 입증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회가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기존규제를 심사하는 경우 소관 부서장은 규제가 유지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③ 기존규제의 소관 부서장이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해당 기존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0. 12. 30.]

제5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13. 12. 31., 2024.5.16.>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홍보실장, 민원봉사과장, 경제에너지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4.5.16.>
③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며,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진도군의회 의원
2. 규제혁신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삭제 <2024.5.16.>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하고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신설 2024.5.16.>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4.5.16.>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5.16.>

제7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5.16.>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실ㆍ과ㆍ소장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08.20., 2022.12.28.>
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의 대표자, 이해관계인, 참고인 등에 대하여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3. 12. 31.>
② 간사는 규제개혁 주무부서 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2008. 03. 21., 2011. 01. 11.,2018.08.20., 2022.12.28., 2024.5.16.>

제9조

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터를 둔다. <개정 2013. 12. 31.>

제10조

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관련 단체의 대표자, 이해관계인, 참고인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12. 31., 2024.5.16.>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