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수 있도록 행정규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도군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31.>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수 있도록 행정규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도군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3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6.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관 기존 규제 전부에 대하여 존치 필요성을 재검토 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30.>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규제의 정비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라 기존규제를 재검토한 결과, 위원회에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 2. 주민이나 기업 등이 기존규제의 존치 필요성에 대한 입증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회가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기존규제를 심사하는 경우 소관 부서장은 규제가 유지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③ 기존규제의 소관 부서장이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해당 기존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0. 12. 30.]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13. 12. 31., 2024.5.16.>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홍보실장, 민원봉사과장, 경제에너지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4.5.16.>
③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며,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진도군의회 의원
2. 규제혁신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삭제 <2024.5.16.>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하고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신설 2024.5.16.>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4.5.16.>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5.16.>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5.16.>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실ㆍ과ㆍ소장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08.20., 2022.12.28.>
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의 대표자, 이해관계인, 참고인 등에 대하여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3. 12. 31.>
② 간사는 규제개혁 주무부서 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2008. 03. 21., 2011. 01. 11.,2018.08.20., 2022.12.28., 2024.5.16.>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터를 둔다. <개정 2013. 12. 31.>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관련 단체의 대표자, 이해관계인, 참고인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12. 31., 2024.5.16.>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