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에서 규정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군에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에서 규정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군에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3. 12. 31.>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부위원장이 유고시에는 주무 실ㆍ과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개정 2018.08.20., 2022.12.28.>
③ 당연직 위원은 각 실ㆍ과장과 5급 이상 사업소장 및 농업기술센터 사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1996. 12. 23.,2018.08.20., 2022.12.28>
④ 위촉위원은 관련회의 때에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이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3. 12. 31.>
⑤ 위원장은 안건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연직위원의 참석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군수가 지정한 자를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신설 1997. 07. 28.>
군정조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개정 1997. 07. 28., 2026. 5. 6.>
1.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의 수립
2. 중앙 및 통합특별시와 연계되는 주요시책의 검토 시행
3. 법령에 규정된 군 위원회에 관한 사항 중 군수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토록 결정한 사항
4. 다른 조례, 규칙 등에서 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토록 하고 있는 사항
5. 기타 군수가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매주 수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96. 12. 23.>
② 위원회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24시간 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전항의 규정에 따라 의안을 제출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 개최 전일까지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되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같은 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⑥ 전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 심의 연구 의결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⑦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명을 둔다.<개정 2013. 12. 31.>
② 간사는 기획업무담당주사가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 서기는 군정조정위원회 업무담당자가 된다.
① 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13. 12. 31.>
②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진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 12. 31., 2020. 10. 14.>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