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진도군 발전에 현저한 공적을 남김으로서 군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때에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진도군 발전에 현저한 공적을 남김으로서 군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때에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진도군 발전에 현저한 공적을 남김으로써 군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군민장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각종 불법행위 등 비리ㆍ범죄로 인하여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장례를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그 때마다 진도군 장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와 군의회 의장이 공동위원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며, 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다음 각 호의 정한 사람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진도경찰서장
2. 진도교육지원청 교육장
3. 진도문화원장
4. 도의회 및 군의회 의원
5. 각계 직능단체 대표
6. 고인의 친지
7. 그 밖에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② 장례 절차가 종료되면 위촉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군민장 대상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군민ㆍ관련기관ㆍ단체의 추천을 받아 군수 또는 군의회 의장의 제청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단, 유족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한다.
제3조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사망자의 군민장 대상여부 결정
2. 영결식 방법, 일시, 장소 및 의식에 관한 사항
3. 영결식에 드는 경비의 범위, 지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례에 관한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하며, 위원장ㆍ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장자 순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전체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ㆍ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총무과장으로 하며, 서기는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22. 12. 28.>
위원회가 구성되면 지방 일간신문 및 지역 주간신문 또는 군 홈페이지 등에 위원회 명의로 영결식에 대한 사항을 공고할 수 있다.
장례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족과 합의하여 5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영결식의 종교의식은 본인의 유언이나 유가족의 의사를 들어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장례비용은 별표의 장제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제외한다.
1. 조문객의 식사비용
2. 노제 비용
3. 삼우제 비용
4. 사십구일재 비용
5. 묘지 구입 및 조성 비용
6.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장을 위한 비용
7.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안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 및 조성 비용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장법」에 따라 국가장의 장례의식제도와 절차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