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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군립장사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905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조례시행 2026-07-29공포 2026-07-29공포번호 28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진도군 군립 장사시설(이하 "장사시설"이라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사시설"이라 함은 진도군에서 시설 및 조성한 봉안담, 잔디장 등의 시설을 말한다.
2.ㆍ "봉안담"이라 함은 유골을 안치하기 위하여 조성된 담장형태의 봉안시설을 말한다.
3.ㆍ "잔디장"이라 함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잔디 밑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법률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장사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사용 자격

장사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① 관내자
1. 진도군민
2. 진도군에서 거주하다 사망한 무 등록자 및 외국인
3. 진도군내에서 개장한 유골
② 관외자 : 제1항 이외의 자

제5조

사용신고

① 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화장하여 골분하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 10. 14.>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법률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고, 신고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③ 신고증명서를 받은 사람은 군수가 지정한 장소에 한정하여 장사시설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신고 및 신고증명서의 교부에 관하여는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6조

<삭제 2020. 10. 14.>

제7조

면적 및 규격 등

① 봉안담에 사용하는 용기 규격은 1기당 가로 28cm×세로 30cm×깊이 30cm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잔디장의 사용 면적은 1기당(합장포함) 0.25㎡(가로50cm*세로50cm)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잔디장의 방법 및 용기기준은 법률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장사시설 사용자는 시설구역내에 시설물 등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잔디장의 경우 1기당 1개의 대리석으로 된 표지석을 설치할 수 있으며 그 규격은 가로15cm 세로10cm 깊이15cm로하며 지상2㎝이상 돌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

사용기간

① 모든 장사시설의 기본 사용기간은 15년으로한다. 단 무연고자의 경우에는 10년으로 한다.
②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의 사용기간 이외에 1회에 15년씩 3회 이내로 연장 사용할 수 있으며 최장기간 60년을 초과할 수 없다.
1. 무연고자의 경우에는 연장허가할 수 없다.
2. 잔디장은 사용기간 만료 즉시 모든 권한이 군으로 귀속된다.

제9조

사용권의 양도금지

장사시설의 사용권은 상속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전매 또는 양도할 수 없다.

제10조

신청자의 신고의무 등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2. 상속 등으로 인하여 신청자(연고자)가 변경된 경우

제11조

사용권의 반환

장사시설 사용자가 그 시설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용권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용료 및 관리비 등

① 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는 별표 2와 같다.
② 사용료 및 관리비는 신고증 수령시 사용기간에 해당되는 금액을 신청자가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③ 기간연장 신청에 따른 사용료 및 관리비를 납부하면 제8조에 따른 기간연장을 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1.4.21.>
④ 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 사용기간 잔여분에 대한 금액을 반환한다.<개정 2021.4.21.>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장사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
2. 장사시설의 사용을 중도에 해지하고 그 시설을 반납하는 때
3. 제1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항 제5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로 사용승인이 취소된 때
⑤ 제4항에 따라 사용료 등을 반환하는 경우 환급률은 별표3과 같다.<신설 2021.04.21.>
⑥ 기존 계약의 잔여기간은 조례 개정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신설 2026. 7. 29.>

제13조

사용료 등의 감면

① 군수는 제12조에 의한 사용료 및 관리비를 총 2회(30년)에 한하여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으며 그 대상과 비율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 7. 29.>
1. 면제 대상
가. 진도군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 사망자
나. 본시설의 사용권이 소멸되어 자연장하는 경우
다. 군수가 시행하는 각종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무연분묘<신설 2014.04. 01.>
2. 감면 대상(50%이내)
가. 진도군 관내에서 거주하다 사망한 독립유공자
나. 관내 지역주민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보훈 기본법」희생ㆍ공헌자,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 등 기증자
다.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 의한 사용료 등의 면제,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사용허가신청서와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제14조

사용신고의 철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장사시설의 사용을 철회하거나 개장 또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1. 사용신고한 장사시설의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였거나 매매하였을 경우. 다만 상속으로 인한 승계는 제외한다.
2. 정당한 사유없이 제10조를 위반한 경우
3.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4. 법령 또는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장사시설 구역에 대한 재해예방 및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장사시설의 증설, 재배치 또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삭제 2020.10.14.>

제15조

사용권의 멸실

제8조제2항에 의한 기간연장허가를 득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사용권을 멸실한다.

제16조

원상복구 및 변상

군수는 장사시설을 훼손한 자에게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원상회복에 필요한 실비변상을 명할 수 있다.

제17조

위탁운영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률에 의한 공공법인 또는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거 설립된 비영리법인에게 관리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1회에 한하여ㆍ 5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탁에 의한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탁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탁자와 약정하여야 한다.
1. 목적
2. 위탁자와 수탁운영자에 관한 사항
3. 운영방법 및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4. 위탁기간 및 위탁조건에 관한 사항
5. 계약 해지, 해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
④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선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군수가 정하는 계약서에 의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8조

운영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자재 또는 운영비 등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본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군수의 업무상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장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수립하여 위탁협약 체결시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을 대부, 매각, 교환, 양여 또는 신탁하거나 수탁재산에 대하여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⑤ 수탁자가 장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산을 취득하거나 구조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⑥ 수탁자는 장사시설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장부 등을 비치하고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1. 장사시설 관리대장
2. 제5조 및 제10조에 의한 장사시설별 허가대장 및 관련서류
3. 장사시설별 사용료 및 관리비 납부대장
4. 제23조에 의한 묘적부
5. 기타 군수가 비치를 요구하는 서류
⑦ 위탁기간 만료시에는 장사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사용하던 묘적부 등 각종 장부와 부대시설 및 장비, 비품 등을 진도군에 귀속시킨다.

제20조

위탁의 취소 등

①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군수의 업무상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수탁운영에 불합리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수탁재산의 보존과 관리를 태만히 하거나 그 사용목적에 위반한 때
4. 장사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멸실하였을 때
5. 운영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기타 공익상 위탁운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거 위탁이 해지되는 경우 수탁자는 수탁받은 장사시설에 대한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장사시설의 운영상황 등 위탁업무에 관하여 명령, 확인, 검사하거나 수탁자로 하여금 이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도, 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있을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2조

개장

봉안담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수장된 유골을 개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개장신고를 하여야 하며 군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개장을 승인하여야 한다.

제23조

묘적부 등

군수는 장사시설의 사용자와 사망자와의 관계를 기록한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묘적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자 연장 관리대장 등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법률을 준용 한다.

제25조

권한의 위임

군수는 권한의 일부를 운영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6조

다른 조례의 배제

장사시설의 사용료 등은 「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다.

제2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