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진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진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지보조금”이란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국내외 자본 및 공장시설 등의 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내 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안에서의 공장시설 등을 신설 또는 증설ㆍ이전하는 경우에 토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시설용지를 저가로 공급하기 위하여 임대료ㆍ분양 가액ㆍ개별입지 매입비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2. “고용보조금”이란 공장시설 등을 신설 또는 증설ㆍ이전하여 상시 근무인원을 일정 규모 이상 고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3. “교육훈련보조금”이란 공장시설 등을 신설 또는 증설ㆍ이전하여 새로 채용한 상시고용인원을 기업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4. “시설보조금”이란 공장시설 등을 신설 또는 증설ㆍ이전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5. “공장시설”이란 공장용지(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 외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 안에서 물품을 제조ㆍ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물(부대시설을 포함한다)ㆍ구축물 및 기계장치 등을 말한다.
6. “이전”이란 군외에 소재하는 본점, 본사, 공장시설 등을 군내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7. “미래유망산업”이란 별표 1과 같다.
8. “신설”이란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사업장의 용도로 변경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9. “증설”이란 기존 사업장의 면적을 늘려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10. “군내 투자 국내기업”이란 제5조에서 정한 외국인투자기업과 수도권 이전기업을 제외한 기업으로 군내에 새로 또는 증액하여 투자하거나 타 지역에서 군내로 이전하는 기업을 말한다.
11. “투자금액”이란 토지매입비(임대료 포함),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7호 및 제9호에 따라 지정된 근로환경개선시설 설치비를 말한다.
12. “군내 거주자”란 군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주민등록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13. 조례 제19조의 “관광개발 및 산업단지 조성에 투자하는 개인과 법인 등”이란 「관광진흥법」 제2조제8호에 해당되는 자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산업단지개발 사업 중 군에서 추진하는 개발사업에 투자하는 자를 말한다.
14. “지식정보문화산업”이란 별표 6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① 진도군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장은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의소집을 대신하여 서면으로 의안을 심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며, 회의록을 작성한 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의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의결사항
6. 그 밖에 중요사항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관련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⑦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① 군수는 「진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투자유치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해외공관에서 통상업무를 담당하였던 전직 외교관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해외무역관장
2. 국내외 투자전문기관(공ㆍ사법인을 포함한다)의 전문가
3. 투자ㆍ통상관련 학계의 교수 및 전문가
4. 투자유치관련 기관의 임원
5. 그 밖에 타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상당한 경험이나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자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자문관의 임무는 투자유치와 관련된 전문분야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고 투자기업의 발굴, 투자유치에 필요한 홍보활동,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업무를 수행한다.
④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 자문단 전체회의 또는 분야별 관련 자문관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자문관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자문관이 위촉 해제를 원하거나 업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또는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자문관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신규고용이 10명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외국인 투자를 하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식의 소유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제1항의 외국인 투자비율을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아니한다.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지원하는 지원금의 총액은 외국인 투자금액의 50퍼센트, 외국인 투자금액 및 이익잉여금의 재투자금액을 합한 금액의 25퍼센트 수준을 초과하지 못한다.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특정산업단지 또는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의 토지를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하여 임대할 경우 구체적인 임대기간, 임대방법, 임대면적 등 세부사항은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사안별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분양가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분양가(조성원가 및 거래실례 가격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③ 보조금을 지원 받으려는 자는 분양 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입지보조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0조의 시설보조금은 별표 2의 고용규모에 따른 시설보조금 산정기준에 따라 주력산업, 경제협력권사업, 지역집중유치업종 등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일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지원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고용보조금 지원은 새로 채용하는 군내 거주 상시고용인원이 10명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초과 인원 1인당 월 60만원 이내의 금액을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기간은 투자기업 공장 등록 후 3년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고용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2조의 교육훈련보조금은 군내 거주 내국인을 10명 이상을 새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훈련 1인당 월 6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이 지급할 수 있는 훈련기간은 12개월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급기간은 투자기업 등록 후 3년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
2.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기관
④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교육훈련 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미래유망산업에 대해서는 특별지원을 할 수 있고 그 지원기준과 절차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비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학교를 신축한 경우 총 사업비(부지매입비, 시설비)의 25퍼센트 범위에서 지원
2. 공공시설 등을 학교시설로 개보수한 경우 사업비의 25퍼센트 범위에서 지원
3. 외국인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3년간 운영비 지원
4. 외국인 전용마을을 조성하는 경우 토지매입비의 25퍼센트 범위에서 지원
5. 서비스지원 시설을 신규로 건립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거나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사업비의 25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하고, 기존 건축물을 매입할 때에는 매입비의 25퍼센트 범위에서 지원
6. 외국인 투자기업에 근무하는 종업원을 위한 저가형 숙박시설을 건립하는 경우 건립비의 25퍼센트 범위에서 지원
②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외국인 생활환경개선 사업비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5조의 컨설팅 비용은 컨설팅을 실시한 사업시행이 확정된 경우 외국 투자가나 외국 투자기업에 지급하며, 지급 금액은 객관적으로 확인된 컨설팅사와 계약 금액의 50퍼센트 범위로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사안별로 검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컨설팅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투자 유치 컨설팅 비용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25조에 따라 외국인기업의 투자금액이 미화 5천만 달러 이상이거나 새로 고용하는 인원이 100명 이상인 경우 제6조의 규정에 관계없이 우대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규모, 결정 방법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따로 정한다.
조례 제19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이며,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 중 군과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군내에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한 국내기업으로 한다.
① 제14조에 따른 기업에 대한 지원조건은 아래의 제2항부터 제5항과 같다. 이 경우 총 지원금액은 50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지원 범위와 지원액을 최종적으로 결정하여 지급한다.
② 입지보조금은 별표 3의 입지보조금 지원대상 지역에 입주하는 기업 중 부지매입금을 완납하고 착공신고를 완료한 기업에 대하여 부지매입금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4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입지보조금 중 시설용지 임대료는 별표 3의 국가ㆍ지자체ㆍ공공기관에서 개발한 국가항 항만 배후단지(자유무역지역은 제외한다.)에 한정하며 기업이 고지받은 임대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최대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설보조금은 별표 2의 고용규모에 따른 시설보조금 산정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에 대하여 20억원을 초과한 투자액(제2항에 따라 입지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부지매입금은 제외한다.)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1. 착공신고 완료일부터 공장등록일까지 기간이 3년 이내인 기업
2. 공장등록을 완료하고 공장가동 후 최소 1년 이상 경과한 기업
3. 별표 7의 타당성 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인 기업
⑤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은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 기업에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 12개월 범위에서 초과인원 1인당 월 60만원 이내로 기업당 최대 1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서 접수일 기준 군내거주자 중 공장등록일부터 3년 이내에 신규 채용한 인원에 한정하여 한 차례만 지원한다.
① 제1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신청서와 별지 제14호서식의 투자이행각서 및 별지 제15호서식의 상시 고용인원 현황자료를 작성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지보조금: 별지 제1호서식
2. 건물임대보조금: 별지 제2호서식
3. 시설보조금: 별지 제3호서식
4. 고용보조금: 별지 제5호서식
5. 교육훈련보조금 : 별지 제8호서식
② 지원신청 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지보조금: 부지매입 계약 체결일부터 2년 이내
2. 시설보조금: 공장등록일 기준 1년 이후부터 투자협약일 5년 이내
3. 건물임대보조금: 임대계약 후 2년 이내
4.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 공장등록일부터 3년 이내
① 군수는 시설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별표 2의 고용규모에 따른 시설보조금 산정기준에서 상시고용인원 중 타 시ㆍ도에서 군내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인원 수 비율에 따라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추가지원 범위는 별표 2의 타 시ㆍ도에서 군내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인원 수 비율에 따른 추가 지원 범위에 따른다.
② 군내에 투자하는 국내기업 중 미래유망산업의 지원 기준과 절차는 제10조의2를 준용한다.
③ 제1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7의 타당성 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인 국내기업에 대하여 부지매입금의 2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조례 제25조에 따라 국내기업(수도권 이전기업 포함)이 500억원 이상 투자하거나 상시 고용규모가 100명 이상 대규모 투자의 경우 제6조의 규정에 관계없이 우대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규모, 결정 방법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조례 및 규칙에 따른 지원 보조금은 보조금 신청 전에 도ㆍ군과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시설투자나 고용이 이루어진 기업에 지원하며, 군수는 보조금 교부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실사를 하게 할 수 있다.
1. 법령, 조례 및 예산의 목적에 적합성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성
3. 금액산정의 적정성
4. 타당성평가에 따른 적정성
5. 예산 확보 여부
② 입지보조금은 착공신고 시 전체 지급액의 70퍼센트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공장등록 시에 지급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지원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외국인 투자기업 보조금,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진도군 투자 국내기업 보조금 등과 중복 지원할 수 없다.
⑤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 결정한 후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관계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입지보조금과 시설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군수는 기업의 이전 및 투자계획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저당권ㆍ가등기 설정 및 보증보험 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채권확보 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한다.
① 보조금을 지원 받은 기업은 별지 제11호서식의 보조금 정산서와 보조금 지원 결정서에 명시된 사업 진행 상황을 다음 해 1월 31일(다만, 입지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공장등록일부터 3개월 이내 기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보조금 정산서를 받으면 보조금 정산 검사를 하여야 한다.
보조금 등의 집행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준용한다.
① 군수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투자보조금 지원 기업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의 추진 상황
2. 지원자금의 적정 사용 여부
3. 지원 등 취소 반환 사유의 해당 여부
4. 그 밖에 보조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경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지원받은 보조금이 목적 외로 사용되었거나, 보조사업의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업계획의 변경, 시정요구, 의무의 이행 등을 명하여야 한다.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라 민간기관의 파견근무에 드는 경비는 군수가 따로 정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조례 제28조에 따라 기업 및 자본유치에 대한 성과급 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조례에 따른 성과금을 받으려는 자는 투자유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사업개시(착공 또는 부지매입) 1년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성과급 지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투자계획에 제시한 사업이 다년간에 걸쳐 이루어질 경우 최초 투자연도부터 3개연도 연차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③ 성과급 지급 신청이 있을 경우 군수는 위원회를 개최하여 성과급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인사상 우대는 투자유치자의 신청에 따라 실적확인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기관 단체 인사부서에 별표 5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인사 우대를 건의한다.
④ 군수는 투자 교섭 상태와 투자 전망을 고려하여 투자가 발굴 및 결정적 정보제공자에게 투자가 이루어지기 전에도 별표 4에서 정한 성과급 지급 기준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투자가 이루어져서 성과금을 지급할 때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을 빼고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