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7.>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이란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개인, 법인 및 기구를 말한다.<개정 2017.12.27.> 2. “외국인 투자”란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다른 투자를 말한다.<개정 2017.12.27.> 3. “외국 투자가”란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외국인을 말한다.<개정 2017.12.27.> 4. “외국인 투자기업”이란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5. “외국인 투자지역”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라 한다)가 법 제18조에 따라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개정 2026. 5. 6.> 6.“국내기업”이란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복귀기업을 제외한 기업으로 진도군 내(이하 “군내”라 한다)에 새로 또는 증액하여 투자하거나 다른 지역에서 군내로 이전하는 기업을 말한다.<신설 2024. 12. 26.> 7 “지식정보문화산업”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에 따른 정보통신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신설 2024. 12. 26.>
제3조
투자유치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투자유치 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진도군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진도군 기획홍보실장, 인구정책실장이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18.08.20., 2022.12.28., 2024. 12. 26.>
1. 진도군의회 의원
2. 투자유치 관련기관ㆍ단체의 임원
3. 투자유치 관련분야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및 대학교수
4. 그 밖에 국내외 투자유치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업무 담당으로 한다.
⑥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제3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 업무에서 제척된다.<신설 2017.12.27.>
1. 해당 업체의 용역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최근3년 이내에 해당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심사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3조의3
위원의 해촉제3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신설 2017.12.27.><개정 2023. 5. 25.>
1. 신체적, 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때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4. 위원이 제3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사 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5. 위원의 사정으로 본인이 위원장에게 해촉을 신청한 때
제4조
위원회 기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및 투자유치 기본계획
2. 투자의 유치ㆍ홍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투자가 또는 투자기업의 고충사항에 관한 사항
4. 투자기업 입주 우선순위, 입주자격 등에 관한 사항<신설 2024. 12. 26.>
5. 그 밖에 군수가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의 수당과 여비지급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 10. 14.>
제6조
투자유치자문관① 군수는 국내ㆍ외 투자유치 전문가를 진도군투자유치자문관 (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자문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외국인 투자 유치에 따른 자문을 받을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컨설팅 수수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외국인투자와 관련 민원처리의 특례외국인투자 유치에 관한 민원은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일괄처리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
지방세 감면「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에 관한 재산세 등의 감면은「진도군 군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7.12.27.>
제9조
입지 지원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입하여 투자기업에 임대하거나 시설용지의 임대료 및 분양가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12.27.>
제10조
시설보조금 지원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12.27.>
제11조
고용보조금 지원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규로 인력을 고용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12.27.>
제12조
교육훈련보조금 지원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12.27.>
제13조
외국인 생활환경개선사업 지원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외국인 생활환경개선사업비로 지원할 수 있다.
1. 외국인 학교(외국인 교사용 주거시설을 포함한다)를 신축하는 경우
2. 외국인 전용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3. 외국인 전용 의료시설 및 유아원 등의 서비스 지원시설을 건립하는 경우
4. 그 밖에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비 지원
제14조
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특례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매각한 토지 등의 매입대금 분할납부, 임대할 때의 임대료 감면율은 「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7.12.27.>
제15조
컨설팅비용 지원군수는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군에 투자를 위한 컨설팅을 실시한 후 사업시행이 확정되는 경우 컨설팅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12.27.>
제16조
지원대상 외국인 투자의 범위①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17조에 의하여 지원되는 외국인 투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외국인투자
2.「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고도기술수반사업 또는 산업지원 서비스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3. 그 밖의 지역경제의 진흥과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외국인투자는 당해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비율이 100분의 30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주주이어야 한다.
③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총 지원금액은 당해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각종 보조금 등의 지원은 당해 외국인투자 기업이 입주계약 또는 분양계약체결 등 외국인 투자가 확정된 경우에 지원한다.
제17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에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에서 규정하는 보조금을 중복 지원할 수 없다.
제18조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지원군수는 외국인투자지역에 진입도로ㆍ용수시설ㆍ정보통신시설 등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에 필요한 각종 기반시설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
국내기업 지원의 준용① 군수는 군내에 입주하는 국내기업과 관광개발 및 산업단지 조성에 투자하는 개인과 법인 등에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해당되는 국내기업의 경우 제18조 해당하는 각종 기반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국내기업이 개별입지를 매입하여 입주하는 경우 매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
국내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특례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기업에 공장부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군이 소유하는 토지ㆍ공장 그 밖에 공유재산을 매각 또는 임대 할 수 있다.
1.「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수도권에 있는 인구집중 유발시설의 지방이전을 위하여 매각 또는 임대할 때
2. 군수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맞는 제조업체로서 군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이 100명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군에서 조달하고자 하는 기업의 공장을 유치하기 위하여 매각 또는 임대하는 때<개정 2017.12.27.>
② 제1항에 따른 토지ㆍ공장 그 밖에 공유재산의 매각 또는 임대에 관한 모든 사항은「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시행령」제29조 및 제42조와「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21조
군 외에 소재하는 본사 등의 군내 이전지원군수는 군내에 공장을 두고 있는 제조업체가 군 외에 있는 본사 또는 본점을 군내로 이전하거나 군 외에 있는 공장시설 등을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
수도권기업의 군내 이전에 대한 지원특례「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1조 및 제19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에 해당될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입지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9조에 의한 보조금 등을 중복지원 할 수 없다. <개정 2017.12.27.>
제23조
민간기관의 파견근무 등① 군수는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업 또는 투자유치 관련 기관ㆍ단체 소속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민간기관의 파견근무자에 대하여 군유재산의 사용(숙박시설을 포함한다)과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유치 활동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
삭제삭제<2019. 3. 20.>
제25조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군수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우대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12.27.>
제26조
투자기업의 사후관리① 투자기업이 군수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은 지원을 요청할 당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에만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7.>
②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할 때에는 투자기업의 투자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받거나 저당권 또는 가등기 등을 설정할 수 있다.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받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행보증보험 증권 발급 수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투자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을 지원 신청할 때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이상 계속 운영하여야 하며, 사업을 시행한 후에 다른 업종으로 전환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7.12.27.>
④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에 관한 확인을 위하여 투자기업에게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
지원의 취소 및 반환 등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투자기업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요구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투자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았을 경우 2. 임대 및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3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다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른 사유로 공장착공이 지연된 기간은 제외한다. 3. 공장 준공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동을 하지 않은 경우 4. 공장시설 등의 공사가 예정 공정에 뚜렷하게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능성이 없는 경우 5.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축소 또는 휴ㆍ폐업하거나 다른 시ㆍ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6. 지원받아 매입한 토지 등을 계약 후 5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7. 교육훈련보조금 또는 고용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 규모를 정당한 사유없이 보조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3년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8. 그 밖에 보조금 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③ 투자기업은 군수로부터 지원받아 매입한 토지 등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처분할 수 없으며,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처분하는 경우 매각대금 가운데 기업이 부담한 원금과 산업집적법 제39조제5항에 따른 이자 및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또는 지원한 보조금 중 큰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개정 2017.12.27.> ④ 군수는 투자기업이 정당한 사유로 부득이 처분할 때에는 매각대금 가운데 기업이 부담한 원금과 산업집적법 제39조제5항에 따른 이자 및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⑤ 군수에게 임대료를 지원받은 투자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임대한 토지를 계약 후 5년 이상 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5년 이내에 사용을 중지하거나 5년 이내에 다른 시ㆍ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임대료 가운데 지원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7.> ⑥ 군수에게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 받은 투자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 대상이 되는 고용 및 교육훈련 인원을 보조금을 지원 받은 날부터 3년 이상 유지하여야 하며, 3년 이상 유지하지 못할 때에는 미달인원과 기간에 비례하여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7.> ⑦ 군수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환수해야 할 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를 할 수 있다.
제28조
기업 및 자본유치 실적보상군수는 국내ㆍ외 기업의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업ㆍ단체ㆍ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하여는 인사상 우대를 할 수 있다.
제29조
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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