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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904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조례시행 2026-07-29공포 2026-07-29공포번호 28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진도군 보훈복지 시책의 적극적 추진을 통하여 예우시책 확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보훈복지"라 함은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예우 및 지원 뿐 아니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정신적 예우와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한 복지시책 등 각종 지원을 말한다.

제3조

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대상은 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국가보훈 기본법」제3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사람과 그 단체로 한다.<개정 2021.4.21.>

제4조

군의 책무

① 군은 보훈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희생ㆍ공헌자의 공훈선양 사업을 통하여 나라사랑 정신을 확산하며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단체의 예우 기반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를 위한 여건조성에 노력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거나 조례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단체를 우선 배려하는 등 필요한 보훈복지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

주민의 책무

모든 주민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을 존중하여야 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군수는 군의 예우시책 확산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제7조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군수는 국가보훈대상자와 주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국경일ㆍ기념일 등 각종 행사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2. 각종 행사에 국가보훈대상자의 초청과 좌석배치에 있어서 배려 등 의전상의 예우 실시
3. 보훈관련 기념일ㆍ행사와 명절 등에 국가보훈대상자 위안행사 및 위로ㆍ격려
4.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또는 보훈관련 행사시 지역 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적 게재 및 소개
5. "호국ㆍ보훈의 달"에 지역 출신 희생힝공헌자의 공훈 선양 및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6. 주민에 대한 나라사랑 정신 함양 교육

제8조

공훈선양시설의 건립 등

군수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훈선양시설의 건립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민간단체 주관의 공훈선양시설 및 사적지의 건립과 정비사업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2. 공훈선양시설 및 사적지에 대한 홍보
3. 항만ㆍ도로ㆍ공원ㆍ광장 등과 건축물ㆍ조형물ㆍ사적지 등에 희생ㆍ공헌자의 이름 등의 명칭 부여

제9조

단체 예산지원

군수는 관계법령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예산을 각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보훈대상자의 권익신장과 단체 운영 및 보훈회관 등 시설의 건립ㆍ운영
2. 호국ㆍ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발상지ㆍ전적지 순례비 등
3. 자원봉사 사업 및 국가보훈대상자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4. "호국ㆍ보훈의 달" 각종 행사시 필요한 예산 등
5. 기타 군수가 단체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

보훈복지 등

군수는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단체에 대해 관계법령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를 주민 등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군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의 매점ㆍ구두수선대 및 자동판매기 등의 운영이나 설치의 허가ㆍ위탁
2. 군이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공원ㆍ체육시설ㆍ박물관 등 각종 시설의 사용료ㆍ입장료ㆍ관람료ㆍ주차료 등의 감면
3. 군이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의료기관(병ㆍ의원, 보건소 등)의 진료비 감면
4. 고령 및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증ㆍ무료진료증 발급 및 무료건강 검진ㆍ예방접종 등
5. 기능직 신규 공무원 채용 시 취업보호대상자 임용
6. 경로자 예우 또는 장애인 지원을 위한 복지시책 마련 시 고령 또는 중상이 국가보훈대상자 우대
7. 생존 애국지사, 1~3급에 해당하는 중상이 국가유공자와 2인 이상 전사자 유족 및 독자사망 유족에 대한 위로ㆍ격려
8.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복지서비스 등

제11조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

① 보훈명예수당(이하 “명예수당”이라 한다.)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사람 중 지급 기준일 현재 진도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한다.(단,“공상군경”,“보국수훈자”,“5ㆍ18민주유공자”,“전상군경” 본인에게는 연령의 제한없이 지급한다.)다만, 당사자 중 1명에게 한정하여 지급하고, 제15조에 따른 중지 사유 발생 시 유족 또는 가족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며,「진도군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제3호에 따른 배우자수당과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는다.<개정 2018.11.7., 2019.12.31., 2021.4.21., 2022.10.19., 2022.12.28., 2023.11.1., 개정 2026. 7. 29.>
1.「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전몰군경유족회)
2.「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전몰군경미망인회)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전상군경) 및 그 유족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공상군경) 및 그 유족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7호(무공수훈자)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 유족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8호(보국수훈자)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 유족
7.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 유족
8.「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광복회)
9.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대상자 및 그 유족
② 사망위로금은 제1항에 따른 명예수당 지급대상자 중 사망자에게 지급한다.
③ 관계법령 규정에 따라서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은 제외한다.

제12조

명예수당 등 지급

① 군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100,000원의 명예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8.11.7., 2022.10.19., 2024. 10. 16.> ② 제11조제1항에 따른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500,000원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한다.<개정 2018.11.7., 2023. 5. 25.> 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생계급여의 부가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신설 2026. 7. 29.>

제13조

지급신청

① 명예수당 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제2호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위로금은 사망일부터 3개월이내에 유가족이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가능한 서류는 제출받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거나 공동이용을 통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26. 7. 29.>

제14조

지급결정

제 14조(지급결정)
① 군수는 명예수당 등의 지급신청이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명예수당 등은 신청자가 지정한 예금계좌로 지급하되, 명예수당은 매월 20일, 사망위로금은 지급신청이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
③ 명예수당 등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제15조

지급의 중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급을 거부한 경우
3. 관계법령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
② 명예수당은 제1항에 의한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제16조

변경신청

명예수당 신청인 또는 그 유가족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소를 변경한 경우
2. 지정한 예금계좌가 변경된 경우
3. 지급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제17조

환수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명예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2. 사망 후에 지급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에는 명예수당을 반환할 사람이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18조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군수가 희생ㆍ공헌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요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