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6조 및 제16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9. 25., 2023.11. 1.>
이 조례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6조 및 제16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9. 25., 2023.11. 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9. 9. 25., 2023. 11. 1.>
1. “특별교통수단” 이란 진도군(이하 "군" 이라 한다)의 소유 차량으로서 장애인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장애인 전용 차량(장애인 콜택시)을 말한다.
2. “이동지원센터” 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를 통신수단 등을 통하여 연결하여 주는 역할을 하는 곳을 말한다.
3. “교통약자” 란 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자를 말한다.<개정 2019. 9. 25.>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군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심의 의결한다.
1.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특별교통수단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특별교통수단 위ㆍ수탁에 관한 사항
4. 이동지원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및 사무원 임명에 관한 사항
6.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한 교육 계획 관련 사항
7. 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필요한 경우 위원 중 호선하여 부위원장 1명을 둘 수 있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안전생활지원과장, 주민복지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3. 7. 29.,2018.08.20., 2019. 9. 25., 2022.12.28.>
1. 장애인ㆍ노인ㆍ여성 등 교통약자 관련 각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2. 군 의회에서 추천한 군 의원 1명
3. 교통약자 관련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7일전에 위원들에게 공문이나 전언으로 통보함으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과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무담당으로 하고,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위원수당은 위촉직에 한한다.
② 위원의 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되 위원장의 명에 따라 출장할 때에는 지방공무원 5급 수준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은 위촉직 위원에 상당하는 교통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 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이동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2023.11.1.>
② 이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2023.11.1.>
1.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자의 신청 및 접수
2. 특별교통수단의 책임 운행 및 운영, 종사원 친절 교육
3. 특별교통수단의 자동차 책임보험의무 가입 및 교통사고 사후관리 등 책임관리
4.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 및 사무원 추천
5.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의 자격심사 및 확인
6. 교통약자를 상대로 한 종합정보망 구축 및 장애인 이동권에 따른 홍보
7.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예산의 수입과 집행결과 보고
8. 군수가 지시한 사항의 각종보고 및 운영성과 분석보고 등
①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유재산과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된 보조금 및 자체수입금에 대하여는 「진도군 지방보조금관리 조례」규정에 따른다.<2023. 11. 1.>
① 군수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ㆍ 특별교통수단을 도입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3. 11. 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에게는「지방재정법」제17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제29조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지원을 할 수 있고, 특별교통수단을 군수가 직접 운영 하거나 관계법령의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설 및 사무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단체 또는 개인시설은 장애인협의회, 복지단체, (사)교통약자 권리운동본부로 한다.
④ 특별교통수단에는 교통약자가 휠체어를 탄 채 승차할 수 있는 휠체어 리프트 또는 휠체어 기중기 등의 승강설비, 휠체어 고정설비 및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사람은 이용자에게 거주여부에 따른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⑥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은 휴무일 없이 24시간 운행한다. 다만, 야간과 공휴일의 이용 현황 등을 고려하여 운행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신설 2024.5.16.>
⑦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지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 지역으로 한다. 다만,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현황 등을 조사하여 운행 지역을 변경ㆍ조정할 수 있다.<신설 2024.5.16., 개정 2026. 5. 6.>
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는 진도군에 주소를 둔 군민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 9. 25., 2024.5.16.>
1.「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
3.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임산부,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2인 이내
② 제1항 각 호의 사람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병원진료 등 타당한 사유가 있다면 다시 출발지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여 복귀하도록 할 수 있다.<신설 2024.5.16.>
① 제11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이용대상자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면 미리 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 12. 28.>
1. 본인 확인 서류
가. 제11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
나. 제11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른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6호의2 서식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복지용구)
나. 그 밖의 사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정도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에 따른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이하 “진단기관등”이라 한다.)가 발급한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여부와 이용제약 기간 등에 대한 소견이 적힌 진단서 또는 소견서
3. 그 밖에 군수가 이용자격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한 사람의 이용대상 여부 확인이나 심사 등에 필요한 경우 신청인으로 하여금 방문하도록 하거나 신청인에게 추가 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ㆍ 신청자에 대한 면접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에 대해 이용대상 여부를 심사하여 신청 접수일 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이용대상자 등록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용대상자 심사에서 승인결정을 받은 사람이 이동환경이 개선되었거나 장애가 완화된 경우에는 재심사 할 수 있다.
⑥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로 등록한 사람이 주소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용대상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정보 공유를 통해 등록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면 등록 서류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⑦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 동반가족 및 보호자의 자격이나 인원수 등을 심사하여 이용자격을 확인하는 서류 등을 발급할 수 있다.
⑧ 군수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등록서류 제출이나 발급, 이용자격 심사 등의 업무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전라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지침에 따라 광역지원센터에서 직접 처리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9. 25.]
①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동지원센터에 전화 또는 전산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이동지원센터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량 운행자에게 신속히 운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4조 <삭제 2019. 9. 25.>
①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1. 특별교통수단의 관리 및 운영
2.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의 수납
3.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3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재위탁받고자 하는 수탁자는 위탁 만료 3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재위탁 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군수는 위탁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9. 25.]
① 군수는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교통사업자, 특별교통수단 등을 운행하는 운전자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이하 “택시운수종사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5. 7. 2.> 1.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 가. 교육대상: 교통사업자 나. 교육시기: 면허ㆍ허가ㆍ인가ㆍ위탁 등을 받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한 날부터 1년 이내 다.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간: 1회, 4시간 이상 라. 교육내용: 다음의 사항 1)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 2)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과 관련된 기술 3)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 가. 교육대상: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및 택시운수종사자 나.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간: 연 1회, 2시간 이상 다. 교육내용: 다음의 사항 1) 교통약자의 정의 및 교통약자 유형에 대한 이해 2)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 3) 교통약자에 대한 응대 및 서비스 요령 4)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 3. 성폭력 예방교육 가. 교육대상: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나.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간: 연 1회, 2시간 이상 다. 교육내용: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 각 호의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직원연수ㆍ조회ㆍ회의 등 집합교육 2.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3. 체험교육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 교육기관 등에 의뢰하거나 위탁할 수 있으며,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