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방조제관리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리방조제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방조제관리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리방조제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방조제관리법 제3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군 관리방조제는 포용조수량 3백만 제곱미터 미만의 통합특별시 관리방조제가 아닌 방조제로써 그 사유자 또는 관리자의 관리신청에 의하여 군수가 관리할 것을 결정한 방조제로 한다.<개정 2026. 5. 6.>
삭제 <2015.12.29.>
삭제 <201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