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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관리 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904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5-06공포번호 28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방조제관리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리방조제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 관리방조제

방조제관리법 제3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군 관리방조제는 포용조수량 3백만 제곱미터 미만의 통합특별시 관리방조제가 아닌 방조제로써 그 사유자 또는 관리자의 관리신청에 의하여 군수가 관리할 것을 결정한 방조제로 한다.<개정 2026. 5. 6.>

제3조

삭제

삭제 <2015.12.29.>

제4조

삭제

삭제 <201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