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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19035

전라남도 진도군조례시행 2023-09-20공포 2023-09-20공포번호 26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노인ㆍ장애인 등의 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대중목욕탕이 없는 지역에 공중목욕장(이하 "목욕장"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목욕장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9. 20.>
1. "노인"이라 함은 6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2. "장애인"이라 함은「장애인복지법」제2조에서 규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목욕장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이용대상

목욕장의 이용대상자는 이용하는 날 현재 진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노인ㆍ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일반주민은 노인ㆍ장애인의 이용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제5조

운영일수

① 목욕장의 운영은 주2회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목욕장 운영일수 조정은 공중목욕장 소재 읍ㆍ면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6조

사용료 및 사용승인

① 목욕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2에서 정한 사용료를 납부한 후 읍ㆍ면장(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승인은 제1항에 의한 사용료 영수증 교부와 동시에 사용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7조

입장 거절 및 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목욕장 입장을 거절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각종 전염병 질환자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
3. 음주 등으로 목욕장의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8조

위탁운영

① 읍ㆍ면장은 목욕장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목욕장이 위치한 읍ㆍ면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읍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목욕장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한계, 시설관리, 수탁자의 책임, 계약담보, 기타 위탁조건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위탁계약 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④ 목욕장 운영비는 목욕장 사용료,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목욕장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모든 수입금은 일일결산을 실시하여 금융기관에 예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수탁자 선정

① 읍ㆍ면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별표 3의 서식에 의거 위탁운영 신청을 받아 선정한다.
② 재위탁 시에는 위탁사무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고,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선정하여야 한다.

제10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목욕장 운영하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노인ㆍ장애인의 복지 및 건강 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보조금 및 시설이용료 등 수익금은 목욕장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목욕장내 시설을 신ㆍ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ㆍ변조할 경우에는 미리 해당 읍ㆍ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수탁자는 목욕장 운영에 따른 안전사고의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6.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

위탁취소

읍ㆍ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0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위탁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제12조

권리양도 제한

수탁자는 읍ㆍ면장의 승인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임의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목욕장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목욕장 소재 읍ㆍ면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3. 12. 31.>
③ 위원장은 목욕장 소재 읍ㆍ면장으로 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14조

운영위원회 기능

① 제15조에 의거 구성된 운영위원회는 목욕장 운영일수 조정, 이용대상자 제한, 입장거절 및 제한, 수익금 집행계획을 관리ㆍ심의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수탁자에게 목욕장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고 관리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

운영요원

읍ㆍ면장은 목욕장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제16조

안전관리

목욕장을 관리함에 있어서「전기사업법」,「소방기본법」등 개별법상의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상해에 대비하여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7조

손해배상 등

① 목욕장을 사용하는 자는 사용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목욕장 시설의 훼손 또는 비품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목욕장 시설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손해배상액은 목욕장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되, 원상 복구한 경우에는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8조

업무의 위임

군수는「지방자치법」제1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공중목욕장 운영 및 관리를 읍ㆍ면장에 위임한다. <개정 2022. 5. 3.>

제19조

지도감독

목욕장 소재 읍ㆍ면장은 목욕장 위탁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위탁운영 상황을 년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